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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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포장농약 신규판매관리인 교육계획 알림
부서 낭성면(상당구)
내용 규제 개선과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소포장농약(용기, 포장의 크기가
50ml(g)이하, 저독성)에 대한 판매업 등록기준을 완화함(‘15.1.6)에 따라 소포장농약 신규 판매관리인 교육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농진청 고시「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및 위탁업무 처리규칙」개정에 따른 소포장농약 신규판매관리인 교육 대상자(화훼 도소매업 종사자) 중 희망자께서는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소포장농약 신규판매관리인 교육 계획(2016년).hwp소포장농약 신규판매관리인 교육 계획(2016년).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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