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낭성면
제목 | 소포장농약 신규판매관리인 교육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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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낭성면(상당구) |
내용 |
규제 개선과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소포장농약(용기, 포장의 크기가
50ml(g)이하, 저독성)에 대한 판매업 등록기준을 완화함(‘15.1.6)에 따라 소포장농약 신규 판매관리인 교육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농진청 고시「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업무의 위탁기관 지정 및 위탁업무 처리규칙」개정에 따른 소포장농약 신규판매관리인 교육 대상자(화훼 도소매업 종사자) 중 희망자께서는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소포장농약 신규판매관리인 교육 계획(2016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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