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낭성면
제목 | 농업법인 법인세 감면 관련 개정사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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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낭성면(상당구) |
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및 제65조의 개정으로 농업법인이 ’15년도 과세분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신청 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금년도 법인세 신고기간은 16년 3월3일 ~ 3월31일로, 법인세 감면을 받고자하는 농업법인에서는 이 기한 이내에 세액면제신청서와 함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법인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농업경영체 미등록으로 법인세 등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3월 16일(수)까지 농업경영체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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