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낭성면
제목 |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분야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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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낭성면(상당구) |
내용 |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분야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운영기간 : 2016. 2. 1. ~ 4. 30. ❍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 신고접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홈페이지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팩스번호 : (02)2110-0678 - 우편․방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 신고대상 : 부정수급 10대 분야 ① 복지분야(사무장병원‧요양병원‧어린이집보조금 등) 부정수급 ② 연구 및 기술개발분야 부정수급 ③ 농·축·임업 분야 부정수급 ④ 교통분야(버스보조금‧유가보조금 등) 부정수급 ⑤ 교육분야(국·공립 사립대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⑥ 체육분야(체육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⑦ 문화예술분야(콘텐츠산업 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⑧ 노동분야(직업능력개발‧실업급여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⑨ 산업분야(중소기업창업‧벤쳐육성 등 보조금)부정수급 ⑩ 기타분야(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 신고처리 - 자체 조사 후 수사기관·감사원 이첩 또는 감독기관 송부 원칙 ❍ 신고자 보호․보상 -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최대 30억 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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