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낭성면
제목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계도기간 연장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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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낭성면(상당구) |
내용 |
'15. 7. 29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할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지난 반년(~ 16년 1월 말)동은 집중계도기간으로 정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방해 행위 금지에 대해 각종 홍보 및 안내를 해왔으나 아직 사회인식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문화 확신 등 대국민 인식을 개선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집중계도기간을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집중계도기간(6개월 연장) : '16.2.1~'16.7.31 2. 홍보내용 - 주차방해행위 규정 신설 및 위반 시 50만원 과태료 부과 - 장애인전용주차구욕은 보행상 장애인 이용 시에만 주차가능 3. 접수된 신고 대상자가 처음인 경우 개별연락 후 주차방해행위 금지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2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통지(불법 주차의 경우는 계도 없이 과태료 부과 절차 진행) ※상습악성 위반자의 경우 계도 없이 과태료 부과 조치 붙 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질의 회신 모음 1부. 끝. |
파일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장애인자동차표지 등에 대한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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