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로 나누고 친절로 베푸는 행복한 낭성면
제목 | 2016년 미혼자 결혼지원 사업 추진 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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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낭성면(상당구) |
내용 |
미혼자의 결혼비용을 지원하여 결혼 후 경제적 부담감소와 화목한 가정을 통해 농촌사회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미혼자 결혼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 원 금 : 2,000천원 - 신청대상 : 배우자가 없으며 혼인의 경험이 없는 자로 결혼 후 혼인신고를 마치고 배우자와 같이 시에 거주하는 자 * 거주조건 : 청주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자 * 나이요건 : 만35세이상 50세 미만인 자 * 직업요건 :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소득기준 :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 - 지원대상 : 신청대상 기준에 적합하여 선정된 자 중 혼인신고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지원금 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선정된 자 - 신청서류 : 미혼자 결혼비용 지원신청서 1부 농어업 종사 관련 서류(농지원부 등)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포함) 1부 혼인관계 증명서 1부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 사본 1부 - 제외대상 : 가족관계등록부상 미혼이지만 사실상 배우자와 동거중인 자 기타 본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판단한 자 - 지원금의 회수 : 지원받은 자가 1년이내 타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등 붙 임 1. 미혼자 결혼비용 지원 신청서 1부 2. 지원금 청구서 1부. 끝. |
파일 |
[별지 제1호서식] 미혼자 결혼비용 지원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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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지원금 청구서.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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