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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 # # # # #
제10월호 ‘안전속도 5030’ 교통사고 예방 효과 ‘톡톡’
‘안전속도 5030’ 교통사고 예방 효과 ‘톡톡’
시범 운영 결과 보행자 교통사고 66.7% 감소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안전속도 5030’이 보행자 안전을 지키는 데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 소통이 필요한 외곽지역을 제외한 도심지역의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보호구역·주택가 주변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지역을 시속 30km로 지정하는 교통정책이다.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운영한 결과 3년 평균 같은 기간보다 전체 교통사고 27.5%, 보행자 교통사고 66.7%가 감소했다.
또 도로교통공단은 주행 속도 조사 결과 시범 운영구간을 운행하는 차량들의 속도가 평균 속도보다 단 1.9km/h정도만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청주에서 일어난 교통사망사고 사건 중 보행자 사망사고 건수가 46.7%를 차지하는 등 보행자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속도가 하향 조정되는 주요 도로는 사직대로 17개 구간, 매봉로 등 7개 이면도로 구간 등이며, 11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운전자의 혼선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단, 기존 제한속도 50km/h였던 구간은 종전과 같이 단속이 이뤄지며, 시범운영 구간이었던 상당·단재로(내덕 사거리~방서 사거리), 가로수·사직대로(상당 사거리~강서 사거리) 등은 지난달부터 과속 단속 중이므로 운전자는 도로의 속도 제한 교통안전표지와 노면에 안내된 제한속도를 확인하며 안전 운행해야 한다.
▷문의: 청주시 교통정책과 ☏043)201-2825
제10월호 세금 문제, 마을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세금 문제, 마을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취약계층·영세 사업자 등 대상… 전화·팩스·이메일 상담 가능
생활 속 크고 작은 세금 때문에 고민이 된다면 청주시가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마을 세무사 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마을 세무사 제도란 시민이 세금문제에 직면 했을 때 전문 지식이 부족해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무료 세무 상담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마을 세무사 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취약계층과 영세 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이며, 국세 및 지
방세 세무 상담과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이 가능하다. 마을 세무사 상담을 원한다면 마을 세무사에게 전화나 팩스, 이메일을 통해 상담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각 구별로 선정돼 있는 마을 세무사에게 직접 찾아가 상담받을 수
있다. 무료 세무 상담을 지원하는 세무사는 ▲상당구 장종훈, 정삼균 세무사 ▲서원구 김재영, 남복우 세무사 ▲흥덕구 곽동주, 남기환, 박광석 세무사 ▲청원구 심정주 세무사다.
마을 세무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마을세무사 정보를 확인하거나 해당 지역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마을 세무사 제도를 통해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세무사 상담비용이 부담스러워 제대로 상담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문의: 청주시 세정과 ☏043)201-1663
상당구 ☏043)201-5253, 서원구 ☏043)201-6253
흥덕구 ☏043)201-7255, 청원구 ☏043)201-8255
제10월호 청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모여라
청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모여라
제25회 아름다운 건축물 공모
시는 지역 건축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매년 아름다운 건축물 공모를 하고 있다.
올해 25회째를 맞이한 ‘아름다운 건축물 공모전’의 응모 대상은 건축물의 규모,용도, 구조에 상관없이 사용 승인을 받은 청주시 소재 건축물이며 건축상을 수상한 건축물은 제외된다.
신청은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사)한국건축가협회 및 대한건축사협회나 각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거나, 개인이 직접 신청서를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응모신청서, 작품설명서 및 실내ㆍ외 경관사진, 건축개요, 배치ㆍ평면ㆍ입면 등의 내용이 포함된 패널(가로60㎝×세로 90㎝ 규격)이다.
출품작에 대한 심사는 11월 중 ‘청주시 건축위원회 또는 경관위원회’에서 건축물의 독창성·예술성·공공성·친화성·환경성 등을 고려해 서류심사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문의: 청주시 건축디자인과 ☏043)201-2553
제10월호 맹견을 키우신다면 꼭! 지켜주세요
맹견을 키우신다면 꼭! 지켜주세요
맹견의 범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맹견과 함께할 때 꼭 지켜야 할 안전 조치
- 맹견과 외출 시에는 목줄과 입마개 착용 필수
- 맹견은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특수 학교 출입 금지
-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 이상의 의무 교육 이수
※ 의무교육 받는 방법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온라인 교육 (www.animal.go.kr)
위반 시 과태료
1차 위반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위반 300만 원
▷문의: 청주시 축산과 ☏043)201-2297
제10월호 코로나19 방역취약계층 발견하면 알려주세요~
코로나19 방역취약계층 발견하면 알려주세요~
대상: 공원, 여인숙, 빈집, 기타 열악한 거주시설 거주자 등 주거취약 계층
내용: 담당 공무원, 이·통장 등을 통한 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 조사된 취약계층에게는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 임시 주거 공간, 긴급생계비 및 의료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 지원
※ 시민께서는 취약계층 발견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주세요.
문 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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