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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 # # # # #
제10월호 음식 배달 주문할 때 이왕이면 ‘먹깨비’로!
음식 배달 주문할 때 이왕이면 ‘먹깨비’로!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덜어주는 충북형 배달앱 시행
이용자는 요일별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자영업자들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충북형 민간주도 배
달앱이 9월 15일부터 시행됐다.
최근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음식 배달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배달앱 업체에 내는 수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었다.
이에 충청북도는 저렴한 중개 수수료를 적용하는 민간주도형 배달서비스 ‘충북 먹깨비’ 배달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소상인을 위한 착한 소비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충북 먹깨비’ 수수료는 1.5%로, 8~10% 이상에 달하는 타 배달앱 수수료보다 현저히 낮고, 소상인이 부담하는 광고비가 없어 수수료 인하와 마케팅비 절감으로 소상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충북도는 우리 지역 소상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 있는 공공배달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소비자들이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에 편의성 및 서비스에 가장 큰 주안점을 뒀다.
또 공공형 앱 개발과 콜센터 운영 등으로 매년 수억원이 들어가는 비용을 민간 인프라에 활용해 절약하고 그 예산으로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쿠폰 등 인센티브 쪽으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배달앱 이용액이 지난 8월 기준 1조 원을 넘기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 최대 수혜주가 배달앱이라는 말이 나오는 시점에 저렴한 수수료의 착한 배달앱 시행은 시민의 큰 관심을 얻고있다. 또 한국외식업중앙회충북지회를 중심으로 2천여 곳의 가맹점이 등록하는 등 참여 가맹점의 수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우리 이웃인 자영업자와 소상인들은 지역 경제의 가장 근본이 되는 분들이기에 여기
서 무너지면 지역 경제도 위험해진다고 보고 민간 배달앱의 독과점으로 인한 수수료 부담에서 조금이나마자유로울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문의: 충북도 경제기업과 ☏043)220-3214
제10월호 미세먼지 심한 날 운행하지 마세요!
미세먼지 심한 날 운행하지 마세요!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9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상시단속이 아닌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오전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하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다. 위반 차량은 지역 내 주요 도로 16곳에 설치된 CCTV 단속 카메라를 통해 적발되며 1일 1회에 한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속 제외 차량은 ▲영업용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보철용 자동차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교체를 완료한 자동차 등이다.
단속 유예 차량은 ▲저공해 조치 신청 또는 사업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대기 중인 차량 ▲지원 사업
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가 차량이며, 유예기간은 2021년 6월 30일까지다.
저공해조치 신청은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할 수 있다.
차량등급 확인은 ‘KT생활안내서비스(043-114)’ 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문의: 청주시 기후대기과 ☏043)201-4983
청주시365민원콜센터 ☏043)201-0001
제10월호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2021년 12월 31일까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
감면 대상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세대에 속하는 자다.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취득 가격이 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은 100%, 3억 원 이하 주택은 50% 취득세를 감면한다.
다만 취득자가 20세 미만인 경우 또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감면을 받았어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해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가구 1주택(주택의 부속 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 포함)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문의: 청주시 세정과 ☏043)201-1663
제10월호 어려울 때 큰 힘! 청주시 긴급 복지 지원
어려울 때 큰 힘!  청주시 긴급 복지 지원
대 상: 질병·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곤란 가구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신청장소: 거주지 구청 주민복지과
제출서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기타 증빙 자료(위기사유, 소득, 재산 등 확인 필요시)
선정기준: 위기사유, 소득·재산·금융재산 모두 선정기준에 충족해야 함
소득-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예:4인 가구 월 356만 원 이하)
재산-2억 원 이하
금융-생활준비금 공제 후 500 만 원 이하
지원내용: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
문 의:
상당구 주민복지과 ☏043)201-5154
서원구 주민복지과 ☏043)201-6158
흥덕구 주민복지과 ☏043)201-7158
청원구 주민복지과 ☏043)201-8155
제10월호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퇴원일) 이후~별도 공지 시까지
지원대상: 코로나19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사람 (단, 4월 1일 이후 해외입국자는 제외)
지원금액: 4인 가구일 경우 123만 원
신청기관: 격리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문 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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