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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③ - 청소년 수련시설 # # #
제5 월호 “청소년의 꿈에 날개를 달아 주다”
“청소년의 꿈에 날개를 달아 주다”
사례 1
신원호 (청소년수련관 건축동아리 CASE 소속 대학생)
대학생 신원호(20·서원구) 씨에게 청주시청소년수련관은 뜻깊은 곳이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청소년기에 인생의 방향을 설정할 기회를 줬기 때문이다.
그가 청주시청소년수련관과 인연을 맺은 것은 3년 전이다.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그는 먼저 이곳에서 활동하던 친구의 권유로 건축 봉사동아리 ‘case’에서 활동하게 됐다. 이 동아리는 건축뿐만 아니라 도시와 환경에도 관심을 두고 더 아름다운 청주시를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다.
신 씨는 이 동아리에 진심이었다. 벽화 봉사, 목공예 제작 기부, 집수리 봉사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엔 기꺼이 시간을 냈다. 봉사를 하며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다.
신 씨는 “이런 경험을 토대로 내가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할지 건강한 고민을 하게 됐다”며 “청주시청소년수련관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지 못했을 고민들”이라고 말했다.

사례 2
최무진 (청원청소년문화의집 바리스타 동아리 ‘다원’ 회장)
고등학생 최무진(18·청원구) 군은 청원청소년문화의집에서 바리스타 동아리 ‘다원’에서 활동하며 삶의 활력을 얻었다. 이곳에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 먹거리 부스 참여 봉사 등 다양한 체험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며 소심했던 성격도 고쳤다. 여기서 느낀 보람과 행복감은 덤이었다.
최 군은 “이러한 바리스타 동아리활동과 연계해 실제 카페(커피미각)를 직접 운영해보며 직접적인 손님 응대방법을 몸소 체득하고 있다”며 “이러한 실천적인 경험은 어디에서도 얻지 못할 귀한 체험이다”고 말했다.

두 사례처럼 자치·동아리 활동, 학습 등을 통해 청소년의 자기주도 성장을 돕는 청주지역 청소년 수련시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

# 지역 내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
현재 지역 내 청소년 수련시설은 상당구 2개소(청소년수련원, 상당청소년문화의집), 흥덕구 1개소(청소년수련관), 청원구에 1개소(청원청소년문화의집)가 운영되고 있다.
상당구 문의면에 위치한 청소년수련원의 경우 양성산과 문의문화재단지에 인접한 숙박형 시설이다. 간부 수련회나 리더십 프로그램에 적합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상당구 수동에 있는 상당청소년문화의집은 우암산 숲 체험, 수암골 나들이 등 시설과 인접한 지역 콘텐츠를 주력으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생태논술, 샌드아트,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눈길을 끈다.
흥덕구 송정동에 위치한 청소년수련관은 4차산업 진로체험이 가능한 가상현실 콘텐츠가 눈길을 끈다. 코딩을 활용한 슈팅게임 등 다양한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시설로는 VR존, 요리체험실 등이 있다.
끝으로 청원구 내덕동에 있는 청원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바리스타, 제과제빵, 환경 플로깅, 샌드아트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공 중이다.

# 서원청소년문화의집 올해 5월 준공
그동안 청소년 수련시설이 없던 서원구에도 청소년문화의집이 건립돼 운영된다.
서원구 성화동 627번지 일원에 사업비 82억 9,600만 원을 들여 지상 2층, 연면적 1,377㎡ 규모로 조성돼 올해 7월부터 운영한다.
다른 수련시설과 달리 실내암벽등반장을 갖추고 있다. 뷰티실도 눈에 띈다. 100가지 색상의 네일과 패디로 나만의 개성을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퍼스널컬러 자기 진단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동아리실, 요리실, 북카페, 놀이공간, 밴드실, 댄스실, 미디어실 등이 들어선다. 이곳에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동아리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제5 월호 청주시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맑고 깨끗한 청주시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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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우기 : 내 집 주면 쓰레기 치우기
가꾸기 : 꽃길, 미니 정원·조성 가꾸기
줄이기 : 일상 속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랑하기 : 우리마을 자랑하기
제5 월호 아동학대 예방으로 실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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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부모가 함께 행복한, 긍정양육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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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이러한 행위도 아동학대라는 사실 알고 있나요?
- 아동이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
- 아동을 다른 형제나 친구와 심하게 비교하기
- 아동에게 소리를 지르며 일회성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행위
- 훈육을 위해 아동을 현관문 밖에 세워두는 행위
- “너 대체 누굴 닮아서 이러니”라며 아동을 모욕하는 행위

아동학대 신고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전화 : 국번 없이 112 스마트폰 앱‘아이지킴이콜 112
※ 신고자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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