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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➃ - 청년·노인 지원 시책 # # #
제5 월호 ‘집 고민’ 청년에 더 가까이 알아두면 좋은 청년 주거 시책
‘집 고민’ 청년에 더 가까이 알아두면 좋은 청년 주거 시책
‘집 고민’ 청년에 더 가까이
알아두면 좋은 청년 주거 시책

청주시가 지역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덜어주고자 다양한 지원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고금리, 고물가 등 경제 여건 악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자립 기반을 강화해 안정된 정주 여건을 만들기 위함이다.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 청년 주거 지원 시책을 소개한다.

# 무주택 미혼 청년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청주지역 무주택 미혼(19~39세) 청년에게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안에서 연 최대 100만 원의 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조건은 귀속년도 2023년 기준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 주택은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면 된다.

# 무주택 저소득 청년에도 월 최대 20만 원 지원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사는 19~34세 무주택 청년(청얍통장 가입자)이다.
최장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한다.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이거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 된다.
신청은 2025년 2월 2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 청년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대상 범위도 확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 중인 청년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대상의 범위도 기존 저소득층 청년에서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됐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 주택이 경매·공매되거나 전세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증 상품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돼 있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기준(△청년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을 충족하면 된다.
이외에 좀 더 자세한 지원 시책은 청주시청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면 된다.
제5 월호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청주 전역으로 확대 운영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청주 전역으로 확대 운영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청주 전역으로 확대 운영

청주시가 올 들어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을 위한 ‘병원동행 서비스’를 모든 지역으로 확대해 운영 중이다. 일상생활 지원으로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겠다는 조치다.

# 서비스 지역‧수행기관‧인력 등 대폭 확대
지난해 청원구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저소득 노인 148명에게 550회의 병원동행 서비스를 제공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이 서비스를 청주 전역으로 확대해 더 많은 저소득 노인들이 혜택을 받도록 조치했다.
서비스 지역 확대에 따라 수행기관도 기존 1개소에서 6개소로 늘었다. 서비스 수행기관은 △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 △청주시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 △청주서원노인복지관 △청주가경노인복지관 △우암소규모노인종합센터 △목령종합사회복지관이다.
관련 인력(생활지원사)도 2명에서 14명으로 대폭 늘었다. 서비스 수행기관별로 각 2명씩 증원한 것이다.
흥덕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참여자 35명도 새롭게 연계해 청주의료원(7명)과 충북대병원(10명), 하나병원(6명), 한국병원(6명), 효성병원(6명) 등 5개 병원에 배치했다. 이들은 진료 당일 각 기관별 병원동행 담당자가 병원 입구에서 노인일자리 참여자에게 대상자를 인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진료가 끝난 뒤에도 마찬가지다.
청주시는 오는 12월 말쯤 사업효과와 추진실적 등을 자체평가해 서비스 범위 등을 확대 검토할 예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고령화와 가족 관계의 변화로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해 병원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어르신들이 좀 더 안전하게 병원 진료를 받으시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서비스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 지인, 생활지원사가 맞춤돌봄수행기관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제5 월호 2024년 달라지는 청년도약계좌
2024년 달라지는 청년도약계좌
2024년 달라지는 청년도약계좌

1. '24년 제도개선 완료
• 육아휴직자 가입 허용
2023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가입 불가 → 2024 육아휴직급여수당이 있으면 가입 가능

• 비과세 소득기준 합리화
2023 전년도 소득 미확정시 비과세 여부 사후검증 * 요건 미충족시 과세 전환됨 → 2024 전년도 소득 미확
정시 전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비관세 판단 * '24.1월 이전에 가입한 청년에도 적용

2. '24년 제도개선 예정
• 3년 이상 가입 시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 제공
2023 중도해지 시 비과세 미적용 → 2024 3년 이상 가입자 중도해지 시 비과세 유지
* 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특별중도해지 사유 해당 시에는 비과세 혜택 유지

• 혼인출산 사유로 중도해지 하더라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 유지
2023 특별중도해지 사유 * 퇴직, 폐업, 생애 최초 주택구입 등 → 2024 특별중도해지 사유 (추가) * 혼인, 출산 퇴직, 폐업, 생애 최초 주택구입 등

3.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 허용
•1.25일부터 연계가입 관련 일정을 운영하여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 후 바로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지원

일시납입 가입효과 (예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1,300만원 → 1,260만원 일시납입

+→ 청년도약계좌 기대 만기수령금
본인납입금 : 일시납입금 1,260만원 + 기본납입금 70만원× 42개월 = 4,200만원
정부기여금 144만원+ 관련이자712만원=856만원
만기수령금 5,056만원
* 금리 6%(기본금리4.5%, 저소득층 우대금리 0.5%, 은행 우대금리 1.0%)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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