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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1 # # # # # #
제11월호 재난 대응 고도화 추진
재난 대응 고도화 추진
재난 대응 고도화 추진
실시간 영상 공유 시범 도입

청주시는 재난 발생 시 재난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실시간 현장 영상 공유 서비스’를 지난 10월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재난 현장에서 출동한 직원이나 주변 시민이 촬영한 영상을 상황실과 관련 부서에 실시간으로 전달해 보다 정확한 상황판단 및 신속한 대응을 할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청주시는 재난 상황 발생 시 PS-LTE를 활용한 재난안전통신망과 개인 휴대전화, SNS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현장 상황을 더욱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모색 중이다.
재난 발생 시 여러 부서의 의견을 빠르게 수렴해 대응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지속 검토 중이다.
올해는 재난대응과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서비스 안정성과 효과를 확인한 뒤, 내년에는 4개 구청 건설과와 당직실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청주시는 이 서비스를 통해 유기적인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다른 부서와 다양한 분야에 확대 적용해 악성 민원 근절 등 행정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제11월호 <전국 최초> 공영주차장 골칫덩이 장기주차 해결방안 모색
<전국 최초> 공영주차장 골칫덩이 장기주차 해결방안 모색
<전국 최초>
공영주차장 골칫덩이 장기주차 해결방안 모색
11월부터 48시간 이상 주차 시 하루 8,000원 요금 부과

11월부터 청주랜드 인근 노상주차장과 북부권 환승센터 무료 공영주차장 두 곳에 장기주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요금을 매긴다. 캠핑카, 대형차, 트레일러 등의 장기간 주차 독점을 막기 위해서다.
청주시는 48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에 대해 주차장 조례상 2급지 요금을 적용한다. 하루 최대 8,000원으로 한 달 주차 시 24만 원이 부과된다.
제11월호 3~5세 외국인 아동 보육료 월 28만 원 지원
3~5세 외국인 아동 보육료 월 28만 원 지원
3~5세 외국인 아동 보육료 월 28만 원 지원

청주시는 지역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9월분부터 아동 보육료 28만 원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가 책정한 올해 월 보육료 단가는 △0세 54만 원 △1세 47만 5,000원 △2세 39만 4,000원 △3~5세 28만 원이다.
현행법상 보육료는 대한민국 국적과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자에게만 지원 가능하다. 이에 따라 무상보육을 받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보육료를 자부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주시는 지원 대상에서 빠진 외국인에게도 아동 보육료를 지급하기 위해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2억 원을 확보했다.
희망자는 재원 중인 어린이집으로 신청하면 된다.
청주에 거주하는 3~5세 등록 외국인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은 130여 명이다.
포토뉴스
▣ 옥산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청주시는 최근 옥산생활체육공원 축구장 7,708㎡ 규모의 인조잔디를 교체했다. 원활한 배수를 위한 수로관 정비, 안전 펜스 보강‧설치 등 전반적인 축구장 환경도 개선했다.
제11월호 자동차는 의무보험(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는 의무보험(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는 의무보험(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다가 경찰청 무인단속기 또는 경찰 등에 의해 적발된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항 및 제1조의 교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통고처분을 받게 됩니다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에 대한 처분
통고처분
처벌규정 : - 비사업용 자동차 : 최고50만 원 범칙금
- 사업용 자동차 : 최고2,000만 원 범칙금
대상 : 의무보험 미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1회 적발된 보유자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으며, 보험가입 명령을 받고 2개월 이내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
형사처벌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 : 의무보험 미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1년이내 2회이상 적발 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보유자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행정처분
과태료 : - 10일 이내 가입 지연 비상업용 : 1만천 원, 사업용 : 6만천 원
- 10일 초과 (1일씩 가산) 비상업용 : 6천 원, 사업용 : 1만 8천 원
- 과태료 최고부과액 비상업용 : 90만 원, 사업용 : 230만 원
비고 : 모든 자동차는 의무보험(책임보험) 반드시 가입
※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시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와는 별도로 처벌(통고처분 또는 형사처벌) 받습니다.

• (참고) 자동차 소유권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에 대한 처분
통고처분 및 형사처벌
처벌규정 : - 신청 지연기간 10일 이내 : 10만 원
- 신청 지연기간 10일 초과 : 1일마다 1만 원 가산 (최고 50만 원 범칙금 부과)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전등록 신청 기간
매매의 경우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의 경우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의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문의처 : 특별사법경찰팀 201-4972~6)
제11월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신청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내용 실제 납부한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최대 30만 원)
신청방법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정부24) 접수
지원대상
•무주택자 : 분양권, 입주권 보유 시 지원 불가 (본인, 배우자 포함)
•연령제한 : 없음
•거주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가 청주인 자
•보험기준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주택기준 : 청주시 내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소득기준 : ① 미혼 청년, 청년부부(신혼부부 외) :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배우자 포함)
② 청년 외(미혼·기혼) :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배우자 포함)
③ 신혼부부(혼인신고일 7년 이내) :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문 의 청주시 공동주택과 ☎ 201-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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