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는 의무보험(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다가 경찰청 무인단속기 또는 경찰 등에 의해 적발된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항 및 제1조의 교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통고처분을 받게 됩니다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에 대한 처분
통고처분
처벌규정 : - 비사업용 자동차 : 최고50만 원 범칙금
- 사업용 자동차 : 최고2,000만 원 범칙금
대상 : 의무보험 미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1회 적발된 보유자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으며, 보험가입 명령을 받고 2개월 이내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
형사처벌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 : 의무보험 미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1년이내 2회이상 적발 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보유자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행정처분
과태료 : - 10일 이내 가입 지연 비상업용 : 1만천 원, 사업용 : 6만천 원
- 10일 초과 (1일씩 가산) 비상업용 : 6천 원, 사업용 : 1만 8천 원
- 과태료 최고부과액 비상업용 : 90만 원, 사업용 : 230만 원
비고 : 모든 자동차는 의무보험(책임보험) 반드시 가입
※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시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와는 별도로 처벌(통고처분 또는 형사처벌) 받습니다.
• (참고) 자동차 소유권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에 대한 처분
통고처분 및 형사처벌
처벌규정 : - 신청 지연기간 10일 이내 : 10만 원
- 신청 지연기간 10일 초과 : 1일마다 1만 원 가산 (최고 50만 원 범칙금 부과)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전등록 신청 기간
매매의 경우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의 경우 :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의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문의처 : 특별사법경찰팀 201-49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