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소상공인까지 확대 추진
신규채용 근로자 인건비 일부 지원
청주시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소상공인 업종까지 확대해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2월 1일 이후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상시 근로자수 5명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10인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선정 시 신규 채용 근로자 인건비 일부(최저임금 40%)를 지원한다. 주 14시간 이하 근로자의 경우 시간당 3,950원, 하루 8시간까지 최대 3만 1,600원을 보조한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하루 4시간까지 최대 1만 5,800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직원을 신규 채용한 뒤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 방문(팩스, 이메일, 전자서명 가능)해 구비서류를 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221-9898, 253-3104)나 청주시 경제일자리과(☎201-136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