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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함께라면 이길 수 있어요 #
제11월호 코로나19, 함께라면 이길 수 있어요
코로나19, 함께라면 이길 수 있어요
지역예술인 생계지원금
시는 코로나19로 축제·행사·공연 등이 중단돼 생계가 어려워진 지역 문화
예술인에게 생계지원금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신청받았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10월 5일) 전일 기준 주소지가 청주시이며, 공고일 기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등록이 완료돼 유효기간 내에 있는 예술
인이다. 국·공립기관 소속 예술인 등 ‘정부2차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지
급대상자는 신청에서 제외됐다.
소상공인 특별피해업종 추가 지원
신청기간: 10월 30일까지
대 상: 충청북도 행정명령에 따라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PC방 등 고위험시설 1천 826곳과 목욕장업
60곳, 보험업 144곳 등 총 2천 30곳
(단, 지원에서 제외되는 소상공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소상공인이 아닌 자)
신청방법: 방문, 팩스, 우편
청주시 위생정책과-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뷔페, 목욕장
청주시 체육시설과-실내집단운동시설
청주시 문화예술과-노래연습장, PC방
청주시 체육교육과-대형 학원(300인 이상)
청주시 경제정책과-방문판매업, 보험업
제출서류: 지원신청서(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행정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
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발급), 통장 사본,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 등)
지원금액: 업체당 50만 원
참고사항: 계좌 지급
지급방법
신청부서 : 위생정책과
문의전화 : 201-1985
FAX : 201-1989
우편번호 : 28527
(우편)주소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청주시청 제2청사) 위생정책과
방문 신청처 : 위생정책과 사무실
신청부서 : 문화예술과
문의전화 : 201-2033
FAX : 201-2029
우편번호 : 28542
(우편)주소 : 청주시 상당구 사북로 164, 1층 문화예술과(북문로3가, 우민타워)
방문 신청처 : 문화예술과 사무실
신청부서 : 체육시설과
문의전화 : 201-2373
FAX : 201-2399
우편번호 : 28559
(우편)주소 :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69 체육시설과
방문 신청처 : 체육시설과 사무실 (예술의 전당)
신청부서 : 체육교육과
문의전화 : 201-2082
FAX : 201-2079
우편번호 : 28542
(우편)주소 : 청주시 상당구 사북로 164, 1층 체육교육(북문로3가,우민타워)
방문 신청처 : 체육교육과 사무실
신청부서 : 경제정책과
문의전화 : 201-1045
FAX : 201-1099
우편번호 : 28542
(우편)주소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경제정책과
방문 신청처 : 경제정책과 사무실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참여로 종교 활동에 제한을 받은 지역 내 종교시설
1001곳에 대해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물품은 1곳당 30만 원 상당의
방역물품 꾸러미(체온계, 마스크, 소독티슈 등)다. 시는 방역물품을 시설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배부할 예정이다.
갑작스러운 위기 시 든든한 내 편, 긴급복지지원
대 상: 질병·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곤란 가구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신 청: 거주지 구청 주민복지과
제출서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기타 증빙자료(위기사유, 소득, 재산 등 확인 필요 시)
선정기준: 위기사유, 소득·재산·금융재산 모두 선정기준에 충족해야 함
소득-기준중위소득 75% 이하(예: 4인 가구 월 356만 원 이하)
재산-2억 원 이하
금융-생활준비금 공제 후 500만 원 이하
지 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
문 의: 상당구 주민복지과 ☏043)201-5154, 서원구 주민복지과 ☏043)201-6158
흥덕구 주민복지과 ☏043)201-7158, 청원구 주민복지과 ☏043)201-8155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를 지켜줄! 생활 방역 수칙 5가지
1.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2. 사람과 사람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두기
3.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4.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하기
5.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하기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면 가까운 보건소나 콜센터 ☏1339로 연락 주세요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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