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정 분야
#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자격요건 완화
• 지원대상
· 종전(2024년) : - 농업경영체 3년 이상
- 도내 거주 3년 이상
- 농업외 소득(3천 700만 원)
- 농지법 등 위반 2년 제한
· 변경(2025년) : - 농업경영체 1년 이상
- 도내 거주 1년 이상
- 농업외 소득(3천 700만 원)
- 농지법 등 위반 1년 제한
• 지원내용
· 종전(2024년) : 청주페이 (60만 원/연)
· 변경(2025년) : 청주페이 또는 현금(60만 원/연)
• 문 의 : 청주시 농업정책과 ☎201-2113
▣ 복지 분야
#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선정기준 확대
• 지원대상 : 생계급여 • 선정기준
· 종전(2024년) : 4인 가구 기준 2,750,358원(기준 중위소득 48%)
· 변경(2025년) : 4인 가구 기준 2,926,931원(기준 중위소득 48%)
• 지원내용 : 현금 지급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신청기한 : 연중
• 제도개선
· 종전(2024년) : - 1,600cc 미만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 원 미만
- 부양 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75세 이상 근로소득 추가공제(20만 원+30%)
· 변경(2025년) : - 2,000cc 미만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
- 부양 의무자 연 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65세 이상 근로소득 추가공제(20만 원+30%)
• 기타사항 :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실제 소득) + 재산 등 합상한 월소득환산액
• 문 의 : 청주시 복지정책과 ☎201-1822, 1838
#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선정기준 확대
• 지원대상 : 주거급여
• 선정기준
· 종전(2024년) : 4인 가구 기준 2,750,358원(기준 중위소득 48%)
· 변경(2025년) : 4인 가구 기준 2,926,931원(기준 중위소득 48%)
• 지원내용 : (임차가구) 임차급여 - 현금 지급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 현물 지급
• 신청기한 : 연중
• 기타사항 :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실제 소득) + 재산 등 합상한 월소득환산액
• 문 의 : 청주시 복지정책과 ☎201-1843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공익활동 참여대상
· 종전(2024년)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변경(2025년)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및 직역연금수급자
• 사업명 변경
· 종전(2024년) : - 공익형
- 사회서비스형
- 시장형사업단
- 취업알선형
- 시니어인턴십
- 고령자친화기업
-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
· 변경(2025년) : - 노인공익활동사업
- 노인역량활용사업
- 공동체사업단
- 취업지원(취업알선형)
- 현장실습훈련사업
- 노인친화기업·기관
- 노인일자리정보업무시스템
• 문 의 : 청주시 복지정책과 ☎201-1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