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는 의무보험(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다가 경찰청 무인단속기 또는 경찰 등에 의해 적발된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및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통고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에 대한 처분
• 처분사항 : 통고처분
• 처벌규정 : - 비사업용 자동차 : 최고 50만원 범칙금
- 사업용 자동차 : 최고 200만원 범칙금
• 대 상 : 의무보험 미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1회 적발된 보유자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으며, 보험가입 명령을 받고 2개월 이내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
• 처분사항 : 형사처벌
• 처벌규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대 상 : 의무보험 미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1년이내 2회이상 적발 또는 교통
사고를 일으킨 보유자
※ 종합보험이 아닌 의무보험(책임보험)만 가입하여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행정처분
• 처분사항 : 과태료
• 처벌규정 : - 10일 이내 가입 지연 비사업용: 1만5천원, 사업용: 6만5천원
- 10일 초과 (1일씩 가산) 비사업용: 6천원, 사업용: 1만8천원
- 과태료 최고부과액 비사업용: 90만원, 사업용: 230만원
• 비 고 : 모든 자동차는 의무보험(책임보험) 반드시 가입
※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시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와는 별도로 처벌(통고처분 또는
형사처벌) 받습니다.
(참고)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에 대한 처분
• 처분사항 : 통고처분 및 형사처벌
• 처벌규정 : - 신청 지연기간 10일 이내: 10만원
- 신청 지연기간 10일 초과: 1일마다 1만원 가산(최고 50만원 범칙금 부과)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이전등록 신청 기간 : -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의 경우: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문의처: 특별사법경찰팀 ☎201-49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