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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 # # #
제2 월호 ‘꿀잼’ 청주랜드, 체험·힐링공간 강화
‘꿀잼’ 청주랜드, 체험·힐링공간 강화
‘꿀잼’ 청주랜드, 체험·힐링공간 강화

청주시는 청주랜드 일대를 어린이들의 놀이와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강화한다.
먼저 청주랜드 기후변화체험관을 탄소중립체험관으로 개선해 체험 중심 콘텐츠를 강화한다. 청주랜드 1관은 공공형 실내놀이터로 리모델링한다.
올해 상반기엔 반짝놀이터를 시범 운영해 놀이 콘텐츠를 확대한다. 어린이체험관과 청주랜드 3관 앞 유휴공간에는 실외정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주동물원 관람 환경을 개선하고 상당산성 일원 도시생태휴식공간, 명암유원지생태공원, 어린이국민체육센터 조성사업 등도 추진해 청주랜드 일원을 다양한 꿀잼 콘텐츠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만든다.
청주시는 지난해 5월 국내 최초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된 청주동물원의 관람 환경 개선 사업도 진행 중이다.
관람객들의 안전한 관람을 위해 지난해 9월 원숭이사부터 사자사까지 약 440m 구간에 미끄럼방지 공법을 적용한 아스팔트를 시공했다.
올해도 청주동물원 관람로 개선 사업을 이어간다. 사자 부녀인 바람이와 구름이를 보러 온 관람객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사자 우리 주변에 전망데크와 쉼터도 조성했다.
청주랜드행 863번 동물 이미지 시내버스도 지난해보다 2배 증가한 하루 28회를 운행한다. 이 버스를 타고 동물원으로 이동해 야생동물보전센터에서 동물들의 건강검진을 지켜보는 신규 프로그램도 논의 중이다.
제2 월호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1천 200억 원 융자 지원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1천 200억 원 융자 지원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1천 200억 원 융자 지원
750억 원은 상반기 조기 투입… 경영안정 차원

청주시는 올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1천 2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대상별 지원 규모는 △경영안정자금 950억 원 △특별경영안정자금 100억 원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150억 원이다.
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이 청주시의 추천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최고 8억 원까지 융자를 받고, 청주시는 융자금 이자 중 연 3% 내에서 4∼5년을 보전한다. 유망중소기업과 고용선도기업의 경우 5년간 보전한다.
신청은 연 4회(1·3·6·9월) 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기업지원과에 내면 된다.
특별경영안정자금과 지식산업센터 분양입주자금은 수시로 접수하고 있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최고 한도를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제조업이라도 건축물관리대장상 면적이 500㎡ 미만 기업으로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인 기업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조건을 완화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입주자금은 업체당 최대 5억 원 한도로 입주자금의 70% 이내에서 5년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기업지원과(☎201-1422)로 문의하거나 청주시 누리집의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제2 월호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폭 강화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폭 강화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폭 강화
전액보증 고정금리 인하 등

지역 내 소상공인의 은행 결정 대출금리 중 3%를 청주시가 지원하는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정책이 대폭 강화된다.
청주시는 지난 1월 17일 충북신용보증재단, 농협·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새마을금고·신협 등 8개 금융기관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상생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으로 개선되는 사항으로는 △전액보증 고정금리 인하(4.99%→4.59%) △대출 기간 3년→5년 이내 일시 상환(1년 만기 기한 연장)으로 확대 △담보 종류 신용보증서로 일원화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 이차보전 지속 지원 등이다.
제2 월호 자동차는 의무보험(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는 의무보험(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 자동차는 의무보험(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다가 경찰청 무인단속기 또는 경찰 등에 의해 적발된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및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통고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에 대한 처분
• 처분사항 : 통고처분
• 처벌규정 : - 비사업용 자동차 : 최고 50만원 범칙금
- 사업용 자동차 : 최고 200만원 범칙금
• 대 상 : 의무보험 미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1회 적발된 보유자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으며, 보험가입 명령을 받고 2개월 이내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
• 처분사항 : 형사처벌
• 처벌규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대 상 : 의무보험 미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1년이내 2회이상 적발 또는 교통
사고를 일으킨 보유자
※ 종합보험이 아닌 의무보험(책임보험)만 가입하여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행정처분
• 처분사항 : 과태료
• 처벌규정 : - 10일 이내 가입 지연 비사업용: 1만5천원, 사업용: 6만5천원
- 10일 초과 (1일씩 가산) 비사업용: 6천원, 사업용: 1만8천원
- 과태료 최고부과액 비사업용: 90만원, 사업용: 230만원
• 비 고 : 모든 자동차는 의무보험(책임보험) 반드시 가입
※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시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와는 별도로 처벌(통고처분 또는
형사처벌) 받습니다.

(참고)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에 대한 처분
• 처분사항 : 통고처분 및 형사처벌
• 처벌규정 : - 신청 지연기간 10일 이내: 10만원
- 신청 지연기간 10일 초과: 1일마다 1만원 가산(최고 50만원 범칙금 부과)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이전등록 신청 기간 : -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의 경우: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문의처: 특별사법경찰팀 ☎201-49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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