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1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주요 조례
#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한국 의원 등 11명)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완식 의원 등 10명)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원활한 직무
수행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의 가액 범위를 조정하고자 함.
# 청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정수 의원 등 11명)
위원 및 고문의 위촉해제 시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강제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개선하고자, 일부 경우에는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함.
# 청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정재우 의원 등 9명)
청주시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제휴 및 협약과 관련하여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청주시 제설장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일현 의원 등 11명)
청주시 관내 제설작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등 작업 참여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이에 필요한 제반 실제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항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제설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청주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박완희 의원 등 15명)
청주시의 독립운동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기리고,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한 기념사업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널리
알리고자 함.
# 청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김준석 의원 등 13명)
우수농산물에 대한 정의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정의하는 ‘우수관리인증농산물
및 품질인증품’으로 수정하고 조례 내 용어의 문구를 수정(띄어쓰기 등) 하여 조례에
통일성을 기하고, 개최 실적이 저조한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
# 청주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박완희 의원 등 10명)
청주시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 관련 주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심의 및 자문 기능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