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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 # # #
제11월호 청주시 아동학대 조사 전담공무원이 직접 수행
청주시 아동학대 조사 전담공무원이 직접 수행
청주시는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조사와 보호에 공공의 역할을 강화했다.
시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지난 10월부터 아동학대에 대한 직접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 아동학대 조사는 민간 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시행해 왔으나 아동 분리, 친권 제한 등 강제력을 행사하는 업무임에도 민간 기관이 담당하다
보니 가해자 조사 거부, 상담원 신변 위협 등의 한계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청주시 아동학대 조사 전담 공무원이 직접피해 아동에 대한 조사와 보호를 시행해 적극적으로
아동을 보호하는 동시에 피해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도 온 힘을 다할 계획이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 신고요령
언제?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될 때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될 때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닐 때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을 때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일 때
무엇을?
-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어떻게?
전화: (국번 없이) ☏112
청주시 긴급전화 ☏043)201-1391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제11월호 아동의 권리 보호 및 피해 구제 위해 ‘옴부즈 퍼슨’ 출동!
아동의 권리 보호 및 피해 구제 위해 ‘옴부즈 퍼슨’ 출동!
청주시가 지난 10월, 아동권리에 대한 법률 자문, 정책 제안, 아동정책 모니터링 등 아동 권리 보호 역할을 할 옴부즈 퍼슨을 위촉했다. 아동권리 옴부즈 퍼슨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기구로, 아동 권리 모니터링의 효과성을 높이고 아동의 권리침해 요인을 제거해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청주시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해 활동할 청주시 옴부즈 퍼슨은 노동영 변호사, 김남진 청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장, 최은희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다.
▷문의: 청주시 아동보육과 ☏043)201-1912
제11월호 코로나19로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진 우리 아이들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을까요?
코로나19로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진 우리 아이들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이 아동학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매년 아동학대 신고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정 내 학대는 80%이상... 그런데 이상하게도 20년 1~3월 아동학대신고는 19년에 비해 500여건 이상 줄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어린이집, 학교를 통해 발견됐던 아동학대를 못보게 된 것은 아닐까요?
[출처]아동권리보장원'20년 운영통계
아동학대 발견하기
1.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위생이 철저해야 함에도 마스크 미착용은 물론 계절에 맞지 않는 옷과 씻지 않은 모습으로 홀로 있는 아이를 본 적은 없으신가요?
2. 이웃집 어딘가에서 고성과 욕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는 않나요?
3. 공사장 유흥시설.차도 등에 아이 혼자 배회하는 모습을 본 적은 없으신가요?
4. 훈육을 명목으로 집밖에 홀로 세워진 아이, 벌을 서고 있는 아이를 본 적은 없으신가요?
아동학대 신고하기
1. 아동학대는 '의심'만 되더라도 신고 가능합니다.
2. 신고 시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진술번복, 증거은폐 등 우려)
3. 같은 상황을 계속 묻거나 유도질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신고자는 법적으로 보호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동학대처벌법 제 10조3항
아이들을 지키는 번호 아이지킴콜 112!
아동권리보장원
제11월호 아동학대 STOP 소중한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아동학대 STOP 소중한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11월 19일은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
세계적으로 아동 학대 문제를 조명하고, 아동을 상습적인 학대나 폭행에서 보호할 수 있는 예방 프로그램을 알리기위해 국제 인도주의 기구인 WWSF(여성세계정상기금)가 2000년 11월 19일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처음 제정했다.
한국에서는 2007년부터 아동 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하고 있으며, 2012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아동 학대 예방의 날과
아동 학대 예방 주간을 법적으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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