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어디서나 '나를 위해, 이웃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마스크 착용 상시 의무 대상_ 다중이용시설 등(고위험시설 12종),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하지 않으면 당사자에게는 과태료 10만 원 이하, 시설 관리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부과
청주시민신문 편집위원 박광순(청주대학교 교수), 박광호(산림교육 전문가), 박미희(복대초등학교장), 송윤호(CBC그룹 대표), 이미자(충북문인협회 사무국장),
연규상(열린기획 대표), 오혜자(초롱이네도서관장), 한종수(동양일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