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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삶 # # #
제12월호 알코올 사용 장애의 치료
알코올 사용 장애의 치료
안성배 청주의료원 정신과장
알코올 사용 장애 환자가 외래에 방문할때는 대다수의 경우 가족들과 함께 내원한다.
처음 내원하면 함께 온 가족들이 면담자의 앞자리에 앉고, 본인은 뒤쪽에 앉거나 서있는 경우가 많다.
수차례 경험을 하다 보니 이제 ‘환자분이 이 분이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지만, 경험이 부족했을 땐 함께
온 가족이 상담을 받으러 온 거라고 착각할 때가 있었다. 한참 동안 가족의 얘기를 듣다
보면 “실은… 저 사람이 술 조절이 안돼요….”라고 털어놓아 당황한 적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분이 하는 말씀은 “내가 무슨 술을 그렇게 마셔”라며 모른 척 둘러대는 것이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알코올 사용 장애 환자는 본인의 문제를 회피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다. 함께 온 가족들은 환자의 이런 태도에 또 한 번 속이 상해서 진료실에서 화를 내거나 울음을 터뜨리는 일도 잦다. 알코올 사용 장애에서는 회피 행동이 환자의 주된 문제행동인데 진료실에서도 이런 문제 행동이 반복되는 것이다.
가족들은 담당 의사가 크게 혼을 내주거나 정신이 번쩍 들게 해주길 기대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도 그런 말을 해주길 요구하는 일도 잦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이러한 접근 방식은 효과가 없다. 간단한 증거를 대자면
이미 집에서도 충분히 화내고 성질내고, 욕도 해보고, 이혼하겠다고 위협도 해보지 않았는가? 하지만 효과는 없었고 환자의 음주 행동은 반복되었고. 오히려 이런 말을 들으면 화가 난다며 술을 더 마시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필자의 경우도 초년병 시절에는 환자 가족들과 마찬가지로 환자에게 비슷한 방식의 태도를 취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경험적으로 그리고 심리학적으로도 상대를 위협하고, 비난하는 방식은 문제 행동을 바꾸는 것에 효과가 거의 없다.
오히려 효과가 있던 것은 심리학 책에 자주 나오듯 ‘먼저 환자의 말을 공감적으로 들어주고 술 마시는 이유에 대한 변명(?)들을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통해 환자가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라고 느끼는 경험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환자의 술 마시는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라는 것이지 음주 행동에 대해 동의하라는 것은 아니다.
이후에 술이 인체에 끼치는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주로 단점이겠지만), 환자에게는 본인의 행동을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것이 도움이 될 때 가 많다. 회피적이고 수동적이기만 했던 환자의 행동 방식에서 본인이 행
동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결과까지 책임지고 받아들이는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술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선택을 통해 일상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여기에서 의미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하고 그럴듯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자면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들과 대화하기, 식사하기, 동네 산책하기 등과 같이 사소하다면 사소한 경험들이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경험들이 쌓이게 된다면 무료하고 술이 생각나는 시간에 늘 습관처럼 하던 음주 행동이 아닌 효과적인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물론 이런 치료적인 변화는 순식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계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끝으로, 가족들은 환자가 실패하고 재발했을 때 환자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함께 병원에 내원해 주치의와 또 다른 효과적인 대응책을 상의하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
제12월호 청주시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
청주시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건강보험가입자: 국가 암검진을 통해 확인된 5대 암환자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원발성 폐암환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 의료급여수급자: 만 18세 이상 암환자(전체 암종)
소아암 환자 : 만 18세 미만 암환자 중 소득 및 재산이 기준에 적합한 자 건강보험료 기준(2020년 1월 1일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직장가입자:1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 9만 7,000원 이하
지원 금액
건강보험가입자: 연간 최대 급여 본인 일부 부담금 200만 원 한도까지
의료급여수급자: 연간 최대 급여 본인 일부 부담금 120만 원, 비급여 100만 원 한도까지
소아암 환자 : 백혈병-연간 최대 3,000만 원 한도까지 기타암-연간 최대 2,000만 원 한도까지
(조혈모세포 이식 시 3,000만 원까지)
*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음
지원 기간
성인암 환자: 지원개시연도 기준 최대 연속 3년
소아암 환자: (등록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까지
신청 장소: 대상자 주소지 보건소
문의 상당보건소 ☏043)201-3180, 서원보건소 ☏043)201-3286
흥덕보건소 ☏043)201-3382, 청원보건소 ☏043)201-3485
제12월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온라인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온라인으로!
코로나19 예방 위해 온라인 신청 접수
시 보건소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의 임신·출산을 돕기위한 난임부부 지원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받고 있다.
부부 지원 사업은 중위소득 기준 180%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 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 체외 신선배아 7회, 동결 배아 5회, 인공수정 5회의 지원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사이트 원스톱 서비스인 ‘맘편한 임신’에서 가능하며, 신청서 작성(진단서 및 구비서류 첨부) 후 배우자의 동의를 거치면 된다.
▷문의: 상당보건소 ☏043)201-3166, 서원보건소 ☏043)201-3270
흥덕보건소 ☏043)201-3365, 청원보건소 ☏043)201-3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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