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민신문 로고
제132호 07
청주시민신문 로고
제132호 07
3/16 100%
이전 페이지
기획① - 경제·산업의 도시 청주 #
제7 월호 100만 자족도시 청주의 경제는 잠들지 않는다
100만 자족도시 청주의 경제는 잠들지 않는다
이 같은 배경에는 청주시 계약사무 처리지침 제정 및 운영, 지역업체 우선계약 활성화를 위한 세부계획 마련, 설계단계에서 지역제품 반영, 지역제한 입찰·가점 반영 등 정책적 노력이 있었다.
지역 보호무역 강화 및 고율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보험료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수출액 감소, 가격 경쟁력 약화, 수출대금 회수 지연 등 위기에 직면한 대미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청주시의 추천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최대 8억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도 시행하고 있다. 이 자금은 융자금 이자 중 연 3% 범위에서 4~5년을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지역경제 모세혈관 소상공인 살리기 중점
청주시는 1%대 초저금리의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확대 시행, 청주형 E-커머스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하는 등 차별화된 청주형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1%대 초저금리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인기가 좋다. 은행 대출 금리의 연 3%를 청주시가 3년간 이차보전하는 초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금융기관 고정금리가 4.59%인 경우 청주시가 대출이자 3%를 지원해준다. 소상공인은 1.59% 이하의 초저금리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빌려준다. 착한가격업소면 최대 7천만 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5년 내 일시상환이다.
최근 저소득 소상공인도 미소금융 소상공인 대출한도 3천만 원 내에서 이자 3%를 3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청주시와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이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다.
이번 협약은 2022년부터 실시 중인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지원사업을, 담보력이 없어 금융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저소득 소상공인까지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 연간 대출금리 4.5%(고정금리)에서 지원받아 1.5%만 납부하면 된다. 성실 상환 시 추가 인하가 적용돼 실질적으로 0.5%만 부담하면 된다.
저신용 소상공인 기준은 신용평점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다.
운영자금뿐만 아니라 성실 상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생계자금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게 됐다.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라이브커머스, 청주페이플러스샵 등 온라인 판로 개척과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온시장 등록상점 확대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라이브커머스의 경우 지역 내 소상공인의 다양한 판로 확대와 온라인 역량 강화, 자생력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청주시는 올해 20개 업체를 선정해 오는 12월까지 집중 지원한다. 선정된 업체는 1:1 맞춤형 사전교육, 라이브커머스 방송 제작 및 송출, 사후 컨설팅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받게 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지역화폐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의 누적 발행액은 지난 4월 기준 2조 1천 100억 원을 넘었다.
청주시는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신용카드 포인트를 청주페이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 중이다.
또 착한가격업소에서 청주페이 결제 시 기존 인센티브(7%)에다 5%의 인센티브를 추가 제공한다.
청주페이 특별할인가맹점의 확대 운영, 사용자 중심의 청주페이 앱 리뉴얼 등 시책도 벌여 시민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물가안정·민생회복에도 총력
청주시는 물가안정과 민생회복을 위한 노력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청주시는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되는 등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평가지표는 △지방 공공요금 안정 관리 △착한가격업소 지원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추진실적 등을 포함한 6개 부문이다.
청주시는 지난해 △상·하수도 요금 및 종량제봉투 가격 동결 △착한가격업소 90개소 신규 지정(전국 최다 총 170개소 달성)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및 공공요금 등 지원(업소당 최대 180만 원 상당) △착한가격업소 이용 후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결제 시 추가 5% 인센티브 적립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 사업 추진 △청주시 자체 물가조사 및 캠페인 추진 △지역 축제 연계 물가 합동점검반 운영 △청주시 자체 물가안정 우수부서 평가 추진 등 다양한 시책을 펼쳤다.
다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