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1차 접수 3월 9~13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제도가 시행된다.
지원 규모는 △경영안정자금 950억 원 △특별경영안정자금 170억 원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80억 원이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이 청주시의 추천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최대 8억 원까지 융자를 받으면, 청주시가 융자금 이자 중 연 3%를 4년간 보전하는 제도다. 청주시 유망중소기업과 고용선도기업은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매출액이 전년보다 2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수요 증가에 따라 지원 규모가 기존 100억 원에서 170억 원으로 확대됐다. 해당 자금은 경영안정자금 한도액 8억 원 범위에서 중복 신청할 수 있다.
또한 2024년 티메프 피해 기업이나 2025년 미국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우 한시적
으로 충청북도 경영안정자금과 청주시 경영안정자금 중복 지원이 허용된다.
경영안정자금 신청은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접수하며, 1차 접수는 3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청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공장 등록된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연구개발업, 정보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등 지식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1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기업이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청주시 자금을 이미 지원받고 있거나 휴‧폐업 중인 업체, 전년도 매출 실적이 없는 업체, 충청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는 제외된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되며, 경영안정자금 한도 내에서 1회에 한 해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업체당 최대 5억 원 한도로 분양 입주자금의 70% 범위 내에서 5년간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기업지원과(☎201-1424)로 문의하거나 청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