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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 # # #
제2 월호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접수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접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1차 접수 3월 9~13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제도가 시행된다.
지원 규모는 △경영안정자금 950억 원 △특별경영안정자금 170억 원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80억 원이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이 청주시의 추천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최대 8억 원까지 융자를 받으면, 청주시가 융자금 이자 중 연 3%를 4년간 보전하는 제도다. 청주시 유망중소기업과 고용선도기업은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매출액이 전년보다 2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수요 증가에 따라 지원 규모가 기존 100억 원에서 170억 원으로 확대됐다. 해당 자금은 경영안정자금 한도액 8억 원 범위에서 중복 신청할 수 있다.
또한 2024년 티메프 피해 기업이나 2025년 미국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우 한시적
으로 충청북도 경영안정자금과 청주시 경영안정자금 중복 지원이 허용된다.
경영안정자금 신청은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접수하며, 1차 접수는 3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청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공장 등록된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연구개발업, 정보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등 지식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1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기업이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청주시 자금을 이미 지원받고 있거나 휴‧폐업 중인 업체, 전년도 매출 실적이 없는 업체, 충청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는 제외된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되며, 경영안정자금 한도 내에서 1회에 한 해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업체당 최대 5억 원 한도로 분양 입주자금의 70% 범위 내에서 5년간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기업지원과(☎201-1424)로 문의하거나 청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제2 월호 한파 대비 이렇게 행동하세요!
한파 대비 이렇게 행동하세요!
야외 활동 자제
※ 특히, 어린이, 노약자, 심뇌혈관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더욱 유의
- 외출 시 목도리, 장갑, 모자 등을 착용하고 주머니 손 넣지 않기
※ 보행 중 보폭을 줄이고, 스마트폰 보지 않기
- 도로살얼음에 대비, 서행 운전하고 안전거리 확보
- 수도계량기함, 수도관, 보일러 배관 등은 헌 옷, 보온팩 등 보온재로 채워 동파 예방
- 수도 동파예방을 위해 1일 이상 외출 시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기
- 동상에 걸리면 40℃의 따뜻한 물에 세척 후 보온을 유지하며 신속히 병원으로 이동
- 겨울철 질식 사고예방을 위해 텐트 등 내부공간에서 화로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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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safekorea.go.kr
제2 월호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안내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안내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이자 지원이 올해도 시행된다.
신청 대상은 신용평점 KCB 700점 이하 또는 NICE 749점 이하의 저신용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에 해당하는 저소득 소상공인이다.
청주시는 이들 소상공인에게 연 3%의 대출이자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지원 범위도 기존 운영자금 대출뿐아니라,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생계자금 대출까지 확대됐다.
4개월 연속 상환 시 금리를 1% 인하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운영한다.
성실 상환자의 경우 최종적으로 최대 0.5% 수준의 낮은 금리 혜택을 받을수 있다.
자세한 안내와 신청은 미소금융 충북청주지점(☎225-0014, 0027, 0029)으로 하면 된다.
제2 월호 1%대 초저금리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
1%대 초저금리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
1%대 초저금리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제도가 올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된다.
대상은 청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중인 소상공인이다. 상반기 신청은 1월 26일부터, 하반기 신청은 8월 24일
부터 진행된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이며, 청주시가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5년 이내며, 일시상환방식으로 1년마다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4.59% 또는 변동금리(CD 91일물 기준금리+가산금리 1.5% 이내) 중 선택할 수 있다.
청주시가 이중 연 3%를 3년간 이차보전한다. 이차보전은 이차 차액에 대해보상해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리는 1%대 수준으로 낮아진다.
대출기관은 청주시에 소재하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영업점이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부(☎249-5700, 서원구‧흥덕구 관할), 청주청원지점(☎279-7950),
청주상당지점(☎279-796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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