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민신문 로고
제79호 02
청주시민신문 로고
제79호 02
15/16 100%
이전 페이지
알아두면 좋아요! # # # # # # #
제2 월호 무료 법률 상담 전화 서비스
무료 법률 상담 전화 서비스
신청: 2월 1일 선착순(방문 또는 전화)
방법: 1:1 전화 상담(해당 변호사 및 법무사 사무실 연결)
상담일: 2월 8일(월)
상담시간: 변호사 ⇨오전 9시 30분~11시 30분 / 오후 1시 30분~3시 30분
법무사 ⇨오후 3시 30분~5시 30분
문의: 청주시 민원과 ☏043)201-2955
제2 월호 2021 도시민 텃밭 농원 분양
2021 도시민 텃밭 농원 분양
신청방법: 희망 텃밭 농장에 방문 또는 전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신청 받지 않습니다)
분양면적: 1구간 당 20㎡ / 30㎡
회비: 농장주 계좌로 입금
농장 위치: 상당구 운동동 301, 305-1
분양 구간 수: 100
분양 금액: 8만 원
농장주 연락처 : 010-7270-2957
농장 위치: 서원구 장암동 211-1
분양 구간 수: 80
분양 금액: 8만 원
농장주 연락처 : 010-5461-8555
농장 위치: 흥덕구 휴암동 414-3
분양 구간 수: 500
분양 금액: 8만 원
농장주 연락처 : 010-4473-2821
농장 위치: 흥덕구 석곡동 153 (공예골)
분양 구간 수: 150
분양 금액: 8만 원
농장주 연락처 : 010-6432-5667
농장 위치: 청원구 외평동 668-3 (청주국제공항 입구)
분양 구간 수: 110
분양 금액: 8만 원
농장주 연락처 : 010-9417-2385
농장 위치: 청원구 내수읍 세교리 7 (비닐하우스)
분양 구간 수: 15
분양 금액: 16만 원
농장 위치: 청원구 내수읍 세교리 110 (노지)
분양 구간 수: 100
분양 금액: 8만 원
농장주 연락처 : 010-2411-4500
제2 월호 2021년도 예산성과금 신청하세요
2021년도 예산성과금 신청하세요
청주시에서는 국민제안이나 예산낭비 신고를 통해 지출 절약이나 수입 증대에 직접 기여한 시민에게도 일부의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청기간: 2월 15일(월)~3월 10일(수) 오후 6시까지
신청방법: 직접 방문-청주시청 본관4층 예산과
우편 접수-(28542)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북문로3가) 청주시청 예산과
※접수 마감일인 3월 10일 도착된 우편물까지만 인정
문의: 청주시 예산과 ☏043)201-1283
※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류는 청주시 홈페이지 http://www.cheongju.go.kr ⇨시정소식 ⇨ 공지사항 ‘2021년도 예산성과금 신청 안내‘ 참고
제2 월호 배우고 싶은 강좌가 있다면! 딩동~ 모여라~!
배우고 싶은 강좌가 있다면! 딩동~ 모여라~!
5명 이상의 시민이 신청하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강사를 파견해 드립니다.
운영방법: 실시간 온라인 운영 (줌, 네이버밴드 등)
모집대상: 청주시민 성인 5명 이상으로 구성된 팀(30팀)
신청기간: 2월 8일(월)~19일(금) / 2월 24일(수) 선정 결과 발표
신청방법: 청주시평생학습관 홈페이지(http://lll.cheongju.go.kr) ⇒ ‘딩동 찾아가는 평생학습’에서 신청
강의기간: 3~6월(주1회, 회당 2시간)
수강료: 무료(단, 교재비 및 재료비는 학습자 부담)
선정방법: 선정 기준표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선정
※우대-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전입일자 3개월 미만(접수 마감일 기준)의 전입자가 포함된 팀 (단, 증빙자료 제출), 남·여 혼성팀 등
문의: 청주시평생학습관 ☏043)201-4032~3
제2 월호 청주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
청주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
관련법: 청주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2019.07.19.시행) 제2조 및 제3조
공개의 대상: 불가쟁력이 발생하거나 쟁송이 확정된 위반사항
관할부서: 청원구 환경위생과
업소명: 김OO
관련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소재지: 청원구 북이면 내추리 90-1
위반사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 (관리기준 미준수)
행정처분일: 2020-09-07
처분내용: 개선명령
관할부서: 청원구 환경위생과
업소명: 김OO
관련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소재지: 청원구 오창읍 학소리 582
위반사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 (관리기준 미준수)
행정처분일: 2020-09-08
처분내용: 개선명령
관할부서: 흥덕구 환경위생과
업소명: ㈜삼화양행
관련시설: 소음진동배출시설
소재지: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44
위반사항: 「소음진동관리법」제7조(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초과)
행정처분일: 2020-09-24
처분내용: 개선명령
제2 월호 2021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2021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e-바우처)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일종의 교환권(이용권)을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고, 서비스의 비용은 교환권(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등)으로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모집기간: 2월 1일(월) ~ 10일(수) 오후 6시까지
모집인원: 약 1,570명 (사업별 모집)
서비스기간: 3월 1일부터 ~ 각 사업별 지원 기간까지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청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사업별 추가서류 지참)
이용자 선정 절차- 신청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위임장 지참)
- 이용자 선정기준(연령, 소득, 가구특성)을 충족해야 서비스 신청 가능
사업별 모집 인원(※상황에 따라 모집인원 및 일정은 변동 가능)
사업명: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인원(명): 130
사업명: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인원(명): 280
사업명: 아동 청소년 정서발달 지원 서비스
인원(명): 100
사업명: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인원(명): 수시모집
사업명: 시각 장애인 안마 서비스
인원(명): 170
사업명: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인원(명): 60
사업명: 아동 건강 관리 서비스
인원(명): 120
사업명: 뇌졸중환자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 재활 서비스
인원(명): 30
사업명: 실버라이프 케어 서비스
인원(명): 100
사업명: 인터넷 과몰입 아동 청소년 치유 서비스
인원(명): 120
사업명: 토닥토닥 어르신 마음 건강 서비스
인원(명): 90
사업명: 가족강화를 위한 의사소통 훈련 서비스
인원(명): 60
사업명: 과학실험을 활용한 학습 프로그램
인원(명): 110
사업명: 아동 청소년 비전 형성 서비스
인원(명): 80
사업명: 부모 아동 상호관계 증진 서비스
인원(명): 60
사업명: 가족관계 형성 지원 서비스
인원(명): 60
문의: 희망복지지원팀 ☏201-1833, 1837,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충북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www.cbcsi.or.kr) 참고
제2 월호 긴급복지 지원 사업
긴급복지 지원 사업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연장
적용기간: 1월 1일~3월 31일
재산기준: 실거주 주거재산 고려, 재산 차감 기준 신설해 실질 재산기준 상향(2억 원)
금융재산기준: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상향(100%→150%) 유지 *1인 가구 774만 원, 4인 가구 1,231만 원 이하 
긴급복지사업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해 위기상황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대상: 갑작스런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위기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및 조례 제3조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된 때,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2020년 4월 6일 신설)
-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2020년 4월 6일 신설)
신청: 거주지 구청 주민복지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게재 내용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