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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 # # # # #
제3 월호 장애인 복지 서비스, 올해 더 든든해져요
장애인 복지 서비스, 올해 더 든든해져요
장애인 복지 서비스, 올해 더 든든해져요
돌봄·자립 지원↑장애인 가족 부양 부담↓
장애인 활동 지원 강화
서비스 단가가 1만 3,500원에서 1만 4,020원으로, 지원 대상자는 1,916명에서 2,030명으로 확대됐다. 노인 장기 요양 수급자로 전환돼 급여가 감소한 경우라면 만 64세 까지만 이용 가능하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65세 이후에도 이용할 수 있다.
소득 보장 · 일자리 확대
소득 하위 70% 미만인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연금을 확대한다.
전체 장애인 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부 가 급여까지 더해 최대 38만 원을 지급한다. 또 장애인 자립을 위한 재택 고용 사업, 발달 장애인 직무 지도원 파견 등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 아동 발달 재활 서비스 확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장애 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월 22만 원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금 면제이며, 이외에는 소득구간에 따라 2~8만 원까지 차등 부담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방과 후 활동 지원 강화
만 18~64세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월 100시간 주간 활동 서비스 대상을 기존 70명에서 103명으로 확대 한다. 또 만 12~17세 청소년 발달장애인에게 월 44시간의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지원한다.
장애인 인권보장 강화
시는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 올해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시행해 장애인의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노력 하고 있다.
65세 이후에도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급여를 제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활동 지원 신청은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되며,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은 65세에 도달하기 30일 전부터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 여부가 결정된다.
▷문의: 청주시 장애인복지과 ☏043)201-1881
제3 월호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받으세요~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받으세요~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받으세요~
전세대출 이자 가구당 최대 100만 원 혜택
결혼 생활에 첫 발을 내딛는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대출 이자 지원 서비스가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혼인신고 한 신혼 부부 △세대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해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임대차 계약서 대상 주택으로 전입된 가구 등 기본 요건을 충족 해야 하며 △청주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보증금 2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대출 잔액의 1.2%(가구 당 연 최대 100만 원, 최대 5년) 제1·2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버팀목 전세자금이나 신혼부부 전용전세자금 등 주택 도시기금 대출자나 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시민은 대상에서 제외 된다.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받고자 하는 시민은 3월 2일 부터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소득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청주시 여성가족과 ☏043)201-1762
제3 월호 전동 킥보드 안전 수칙 꼭 지키세요
전동 킥보드 안전 수칙 꼭 지키세요
전동 킥보드 안전 수칙 꼭 지키세요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운전 면허증이 꼭 필요 합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도로교통 법상 범칙금 2만 원이 부과 됩니다.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개인 안전모를 사전에 준비해 주세요)
타기 전에 공기압은 적절한지 꼭 점검 하세요.
안전을 위해 시속 25㎞ 이하 (가급적 20㎞ 이하)로 주행해야 합니다.
인도가 아닌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고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건너야 합니다.
운전 중 스마트폰이나 이어폰을 사용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높은 방지턱 또는 싱크홀이 있는 곳에 서는 주의해서 운행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꼭 혼자 주행 해주세요. 음주운전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목숨까지도 위협하므로 절대 하지 마세요.
차도, 인도, 대문 앞, 가게 등 교통 및 영업에 방해가 되는 곳은 절대 주정차 하지 마세요.
제3 월호 고양이도 동물등록하세요
고양이도 동물등록하세요
고양이도 동물등록하세요
청주시가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등록 대상 동 물을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그 밖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로 정하고 있어 지금까지는 반려견을 대상으로만 동물등록이 가능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고양이도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고양이 동물등록은 시범사업 단계인 만큼 고양이 소유자의 선택 사항이다. 희망자는 동물등록 대행 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에 고양이를 데리고 방문해 내장형 마이크로칩 방식으로 등록할 수 있다.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은 서울· 경기 지역에서 추진하던 시범사업을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로 확대해 시행하는 것이다.
▷문의: 청주시 축산과 ☏043)201-2297
제3 월호 시민 누구나 혜택 받을 수 있는 청주시민 안전보험
시민 누구나 혜택 받을 수 있는 청주시민 안전보험
대상 청주시민 누구나 자동 가입
보험기간 5월 31일까지
보험료 청주시 전액 부담
주요내용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보험 혜택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 가능연령, 성별, 직업 유무와 상관없이 365일 언제나 보장
문의 청주시 안전정책과 ☏043)201-1652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02)6900-2200
보험담보 항목: 자연재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등, 강도 상해 사망 등,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2 세 이하), 익사 사고 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등 (15세 미만 사망담보 가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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