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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농사의 시작, 올해도 풍년 기원! # # # # #
제4 월호 4월은 농사의 시작, 올해도 풍년 기원!
4월은 농사의 시작, 올해도 풍년 기원!
신청하세요
각종 직불금이 통합된 공익직불제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으로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기존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이 통합돼 재배작물 구분 없이 소농직불금이나 면적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소농 직불금: - 경작면적 0.5ha 미만
- 농촌지역 거주 3년 이상
- 영농종사 기간 3년 이상 등(8가지 요건)
- 요건 모두 충족 시 120만 원 일괄 지급
면적 직불금: - 기준 면적 구간별 3단계 구분하여 역진적 단가적용
(논·밭 진흥구역 기준 0.1 이상 2ha 미만: 205만 원, 2ha 이상 6ha 미만: 197만 원, 6ha 이상 30ha 까지: 189만 원)
※공익형 직불제는 농산물의 생산은 물론 공익적 가치실현을 위해 화학비료 사용기준, 농약 안전 사용기준 등 의무 이행사항을 준수해야함. (미준수 시 감액대상)
신청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신청기간: 4~5월 (세부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청주시 친환경농산과 ☏043)201-2183
제4 월호 친환경농업 실천을 응원하는 친환경농업직불금
친환경농업 실천을 응원하는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 기간: 3월 2일~4월 30일
대상 농지: 2021년 사업기간(2020년 11월~21년 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 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사업 대상: 유기 및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 및 농업법인
농업경영정보 및 임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임업인 및 농업법인
지급 기간: 친환경농산물을 계속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5년간만 지급
-무농약농산물: 3년(3회)
-유기농산물: 5년(5회)
-유기지속직불금: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불금을 최장 5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5회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유기직불금의 50%를 기한 없이 지속 지급
※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 0.1~5.0ha
신청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급 단가(ha당) (단위: 천원)
인증 단계 유기 논 700 밭 과수 1,400 채소·특작·기타 1,300
무농약 논 500 밭 과수 1,200 채소·특작·기타 1,100
유기지속 논 350 밭 과수 700 채소·특작·기타 6500
문의 청주시 친환경농산과 ☏043)201-2164
제4 월호 새내기 농업인을 위한 영농정착기술교육
새내기 농업인을 위한 영농정착기술교육
신청기간: 3월 31일~4월 9일 10일간
신청방법: 도시농업관 비대면 방문 신청(신청함 비치), 이메일·팩스
제출 서류: 교육신청서 1부, 주민등록 초본 1부
교육 대상: 신규 농업인
과정명: 신규 농업인 영농정착기술교육
기수: 1기 교육인원: 40명 교육기간: 4~7월 (70시간/15회)
2기 교육인원: 40명 교육기간: 7~9월 (70시간/15회)
교육시간: 월, 화 (주 2회)(14:00~18:00)
문의: 청주시농업기술센터 ☏043)201-3962
제4 월호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드립니다!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드립니다!
신청기간: 연중(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자
-출생아 1명당 1회 지원
※쌍둥이의 경우 태어난 아이 수가 아닌 임산부 기준 1회 지원 원칙
-단,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지원받는 임산부 제외
지원내용: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월 1회 이상 공급(임산부가 9만 6천 원 부담하면 1인당 연간 48만 원 상당 친환경농산물 받을 수 있음)
지원품목: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무항생제축산물 등
신청방법: 온라인-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통합쇼핑몰(www.ecoemall.com) 방문(서면)-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출생증명서, 임신·출산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등 지참)
문의: 청주시 친환경농산과☏201-2163
제4 월호 과수화상병 의심증상 발견 즉시 신고하세요
과수화상병 의심증상 발견 즉시 신고하세요
과수화상병: 세균병으로 사과·배 등 장미과 식물의 잎·꽃·가지 등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돼 조직이 검게 마르는 국가관리 검역병해충
농가신고제 운영: 농가에서 과수화상병 의심주 발견시 자율 신고해 초기에 방제할 수 있도록 청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연중 운영
*식물방역법 제30조의2(방제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신고)에 식물재배자가 의심 증상 발견시 지체없이 농식품부·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
과수화상병 관련 신고 및 문의 시 지역에 관계없이 ☏1833-8572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043)297-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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