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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끄미 봉사단이 깔끔하게! # # # # #
제4 월호 깔끄미 봉사단이 깔끔하게!
깔끄미 봉사단이 깔끔하게!
깔끄미 봉사단이 깔끔하게!
저장강박증 의심 가구 돕는 봉사단 출동
저장강박증 의심 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772명의 ‘깔끄미 봉사단’이 탄생했다.
청주시주거복지센터 56명의 깔끄미 봉사단은 전문가 위주로 중보수, 집수리, 읍면동 지원 역할을 한다. 또 716명 읍·면·동 봉사단은 대상 가구의 집 청소, 경보수를 수행하며 관계 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집 청소, 집수리, 심리치료 등도 지원한다.
저장강박증 의심 가구란 집 안에 장기간 쓰레기가 쌓여 건강 악화와 위생 문제, 주변 이웃과 불화가 발생하고 있으나 자력으로 정리가 어려운 가구로 집 청소와 수선뿐만 아니라 심리치료가 필요하다.
청주시주거복지센터는 저장강박 의심 가구 대상 발굴을 위해 읍·면·동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력하고 주택방문서비스 복지기관·단체와 장애인, 아동, 노인 학대조사 기관 등과도 연계 발굴하는 등 체계적인 주거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우선 대상자는 주거급여 대상자 중 비주택 대상자 133명과 2020년 조사 완료 60가구, 신규 발굴 대상 가구 중 긴급한 대상자다.
주거환경 개선이 완료된 후에도 해당 가구는 위생관리, 재발방지 등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병원 등에서 심리치료도 받을 수 있다.
▷문의: 청주시 복지정책과 ☏043)201-1843
청주시주거복지센터 ☏043)286-7890
제4 월호 새 공공시설에는 배려주차공간 생겨
새 공공시설에는 배려주차공간 생겨
새 공공시설에는 배려주차공간 생겨
전문가·시민 의견으로 도시환경 개선
시민과 전문가, 시의 의견으로 공공시설 주차장을 조성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청주시 여성친화주차장 조성 기준’이 만들어졌다.
여성친화주차장 조성 기준은 공공시설의 주차장을 신축하거나 개선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기준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정책 연구를 진행했으며 전문가와 시민단 의견 수렴과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여성친화주차장 조성 기준은 배려 주차 공간 확보, 승하차 공간 적용, 배려주차장의 시야 확보, 보행로 확보, 안전한 엘리베이터 설치 등 9개 영역의 세부 항목에 대해 주차장의 종류와 규모에 따른 필수와 권장 사항 등을 자세히 알려준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임산부, 영유아 동승자, 노약자, 일시적 환자 등 다양한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배려 주차 공간 확보에 대한 것으로, 법정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공공시설 주차장을 조성할 때에는 일정 비율 이상 배려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이 중 50%는 확장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시는 앞으로 공공시설 주차장 설치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해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문의: 청주시 여성가족과 ☏043)201-1754
제4 월호 청주365민원콜센터 문자메시지로 이용 가능
청주365민원콜센터 문자메시지로 이용 가능
청주365민원콜센터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시민이 시정, 환경, 교통, 궁금한 사항, 불편사항 등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작성해 콜센터(☏1899-1365)로 전송하면 문자메시지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문자메시지 서비스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주말·공휴일은 이용할 수 없다. ▷문의: 청주시 민원과 ☏043)201-2982
청주365민원콜센터 이렇게 이용하세요!
문자 ☏1899-1365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전화 ☏043)201-0001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
주말·휴일: 오전 9시~오후 6시
제4 월호 공익형 ‘만원의 행복보험’
공익형 ‘만원의 행복보험’
5월까지 집중 신청 기간
취약계층은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편리하게 ‘만원의 행복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1년 만기 상품으로 재해에 취약한 계층의 경제적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이다. 집중 신청 기간인 5월까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 후에는 청주우체국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10월 이후부터는 1만 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만15세 이상 65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6천 명이다.
시는 보험 가입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우체국 ‘만원의 행복보험’ 가입비 1만 원을 지원하므로 1년 만기 후에도 청주시가 지원한 본인부담금 1만 원으로 매년 갱신이 가능하다.
저소득층을 위한 우체국 공익형 상해보험 ‘만원의 행복보험’ 가입자는 사고에 따른 입원비(1일 1만원)와 수술비(최고 100만원)를 보장받을 수 있다.
▷문의: 청주시 복지정책과 ☏043)201-1838
제4 월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바로 알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바로 알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 가능
주차 위반 과태료 10만 원
①주차 표지가 붙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주차했을 때
②주차 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을 때
①빗금 부분에 침범했을 때
②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바퀴가 침범했을 때
주차 방해 과태료 50만 원
진·출입을 막는 행위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두 면에 걸쳐 주차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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