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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 # # # #
제6 월호 청주가 함께 돌봐요, 같이 자라요
청주가 함께 돌봐요, 같이 자라요
아이 키우기 좋은 청주의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
큰 힘이 돼주는 ‘아이돌봄’
청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방문해 돌봐주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이돌봄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이용요금: 시간당 1만 40원 정부지원시간 연 840시간
종합형 이용요금: 시간당 1만 3천50원
이용 방법 ①정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판정 받아야 함
②국민행복카드 준비
③아이돌봄 서비스 회원 가입 및 정회원 승인 (www.idolbom.go.kr)
문의 청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43)264-1817
코로나 특례 적용 및 코로나 의료·방역인력 지원 확대
코로나 19 상황 속 양육부담을 덜기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특례지원(이용료 할인 적용)이 시행 중이다.
코로나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 가정은 한시적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연간 정부지원 시간 확대
연간 정부지원 한도가 840시간으로 확대됐으며, 특례(할인)가 적용되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 시간에 대해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한부모/장애아/장애부모가정 추가 지원
한부모·장애 부모·장애 아동 가정 중 정부지원유형 ‘가’형에 해당하는 가정은 5%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미취학아동의 경우 시간당 1천 4원의 본인 부담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문화 가정 가형 이용 요금 지원
다문화 가정(소득판정 가형)을 위한 청주 아이돌봄만의 특별한 지원 혜택도 있다. 다문화 가정으로 소득판정 ‘가’형에 해당하는 신규 이용자(아동 20명)는 40시간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의: 청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43)264-1817
공백을 메워주는 ‘초등 돌봄-다함께돌봄센터’
맞벌이 가구의 육아 부담과 고민을 덜어 주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올해 내덕동, 가덕, 송절동, 용암동에 새로 문을 열 예정이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돌봄 시설이다.
▷문의: 청주시 아동보육과 ☏043)201-1913
<우리 동네 다함께돌봄센터>
가경-가경주공 6단지
남이-가마힐데스하임
성화-성화휴먼시아 5단지
오창-대원칸타빌
율량-대원칸타빌 4차
예정 내덕: 덕벌모임터/ 가덕: 복지회관/ 송절: 테크노폴리스 푸르지오/ 용암: 청주동남 LH행복주택
돌봄 품앗이 ‘공동육아나눔터’
부모는 자녀 육아 정보를 소통하고, 자녀는 다양한 장난감과 도서, 또래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는 공간, 공동육아나눔터가 4곳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새롭게 개소한 상당구 용암동 대원칸타빌더테라스1단지 내 ‘상상해 공동육아나눔터’에서는 가족품앗이 구성·운영, 영아오감놀이, 유아체육, 클레이데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청주시 여성가족과 ☏043)201-1784, 청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43)263-1817
<우리 동네 공동육아나눔터 >
상당구: 중고개로 140 대원칸타빌 더 테라스 1단지
서원구: 산미로143 대원칸타빌2단지
흥덕구: 대신로 73번길 14 금호어울림 1단지
청원구: 율량로 135 대원칸타빌 3차
제6 월호 빠른 배달보다 모두의 안전이 우선!
빠른 배달보다 모두의 안전이 우선!
빠른 배달보다 모두의 안전이 우선!
기다릴게요, 안전하게 와 주세요!
배달원의 안전은 곧 우리 모두의 안전입니다
제6 월호 제4차 재난지원 한시 생계 지원
제4차 재난지원 한시 생계 지원
신청기간-온라인: 5월 28일(금)까지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방문: 6월 4일(금)까지
신청방법-온라인: 세대주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접속(m.bokjiro.go.kr)
현장방문: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등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류-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소득감소 증빙자료(거래명세서, 통장거래내역, 원천징수영수증 등)
지원대상
가구기준: 2021년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 가구
신청기준: 2019~2020년 대비 현재(2021년 1.~5월) 월 또는 평균소득이 감소한 가구
소득: 코로나 19로 소득이 감소 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 ※ 금융 및 부채 제외
지원 금액 가구별 50만 원 현금 지급(가구원 수 무관)
지원 방법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1회/6월 지급 예정)
제외 대상 기초수급(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2021년 타 부처에서 지원하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자
▷문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청주시 한시생계지원 TF팀
☏043)201-4791~4
제6 월호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기간: 6월 18일까지
(선정자 발표: 7월 16일 충청북도 홈페이지)
대상: 주민등록상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지원내용: 보급하는 장비는 시각장애 유형 60종, 지체·뇌병변 유형 24종, 청각·언어 유형 32종 등의 제품가격 80%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90%)
신청방법: 온라인-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에 신청
방문 또는 우편-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청주시청 후관 3층 정보통신과
▷문의: 청주시 정보통신과 ☏043)201-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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