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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함께! 현명하게! #
제9 월호 잠시 멈추면, 코로나19 확산막을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추면,  코로나19 확산막을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시행
(2020년 8월 18일 오후 1시 기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종교 시설
● 정규 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강화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강화
* 단, 성가대는 마스크 착용 후 찬송 가능
● 음식 제공과 단체 식사 금지 강화
● 이용자 간 2m 이상 간격 유지 강화
● 도민, 수도권 교회 예배 등 행사 참여 금지 신설
● 수도권 주민 도내 교회 예배 등 행사 참여 금지 요청 신설
노래연습장·PC방
● 1일 2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 작성) 강화
● 사업장 이용 시 마스크 착용하기 강화 (미착용 시 출입 금지 또는 퇴장 조치)
● 음식물 판매와 섭취 자제 신설
● 공용 화장실 1일 2회 소독 실시 신설
공연장
● 전자출입명부(KI-Pass) 의무 설치 강화
● 공용 공간 의무 방역 강화
● 공연장 내 음식물 반입 금지 강화
● 소리 지르기, 합창, 신체 접촉, 좌석 이탈 등 금지 강화
● 실내 공연장 좌석 띄어 앉기(30% 이내 운영) 강화
● 2회 차 이상 공연 시 방역 시간 확보 신설 - 3시간 이상, 소독 환기 등
결혼식장 뷔페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전면 금지 강화
● 방역관리자 지정 및 소독 일지 작성 강화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시 영업장 종사 금지 강화
● 시설 내 이용자 간 및 대기 시 2m 간격 유지 강화
카페·음식점
●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권고 - 전자 또는 수기 병행 가능 신설
● 영업 전/후 시설 소독·환기 대장 작성 신설
● 매일 개인 위생수칙 준수 등 종사자 교육 실시 강화
●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2회
이상 소독 강화
장례식장
● 사전 설명 의무제 도입 신설
- 장례식장 책임자에게 유족과 이용계약 체결 전 코로나19 대응
준수 사항 설명 의무
● QR코드 전자 출입 및 열화상 카메라 설치 권고 신설
● 장례식장별 공무원 현장 점검 신설
콜센터·방문 판매
● 방문자 체온 체크, 출입자 증상 확인, 유증상자 등 출입 금지 강화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시 출입 금지 강화
● 1일 2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유증상자 퇴근 조치 강화
(대장 작성)
● 일 5회 이상 시설 소독(대장 작성) 강화
●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2m 간격 유지 강화
● 방문 판매원 대상 집합 교육 금지 신설
수도권 이동 관련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민의 수도권 방문 및 수도권 지인 초청 자제 권고 신설
<불가피한 경우>
·친인척 결혼, 장례식, 제사 등
·출·퇴근, 통학, 계약·거래 등 주요 영업 활동
※ 방역 수칙 철저히 이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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