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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 # # # #
제9 월호 환승할 때나 안 할 때나 ‘찍어주세요!’
환승할 때나 안 할 때나 ‘찍어주세요!’
9월 12일부터 시내버스 하차 태그 의무제 시행
청주시는 오는 9월 12일부터 시내버스 하차 태그 의무제를 시행한다. 하차 태그 의무제란 시내버스 이용객이 환승 여부와 상관없이 하차 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인식 시켜야 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승객이 환승할 경우에만 주로 하차 태그를 했지만 앞으로는 환승 하지 않아도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인식 시켜야 한다. 만약 하차 태그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다음 버스 탑승 시 100원의 카드 할인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시는 이와 함께 10월 20일부터는 기존 1회였던 무료 환승 횟수를 2회로 확대 시행해 시민이 보다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하차 태그 의무제는 승객의 통행패턴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보다 좋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
할 수 있는 제도로, 빅데이터 자료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노선 조정 등 대중교통 정책 결정, 단일요금 손실보전금
산정 및 인근 지자체와의 보조금 공동부담 정산을 위해 활용된다.
▷문의: 청주시 대중교통과 ☏043)201-2863~8
시내버스에서 내리실 때 하차 태그! 잊지마세요~
2020년 9월 12일부터
버스에서 내리실 때 환승할 때나 안 할 때나 꼭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인식시켜 주세요!
반드시 태그 해야 환승 시 카드 할인(100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시내버스 하차 태그 의무제
[하차 태그를 하지 않으면] 카드 할인 100원 미적용(하차 후 다음 버스 탑승 시)
무료 환승 횟수 확대(10월 20일부터)
하차 후 40분 이내, 무료환승 + 하차 후 40분 이내 무료 환승
(2회 무료 환승 가능, 단 동일 노선은 불가능)
제9 월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STOP!’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STOP!’
청주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9월 1일부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운행하는 배출 가스 5등급 차량을 본격 단속한다.
단속일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까지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다.
청주시 주요도로 16개소에 설치된 CCTV 카메라로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된 차량은 1일 1회에 한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속제외 차량은 영업용,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발급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교체를 완료한 차량이다.
단속유예 차량은 *저공해조치 신청 또는 사업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대기하는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이며, 유예기간은 2021년 6월 30일까지이다.
저공해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https://emissiongrade.mecar.or.kr
▷문의: 청주시 기후대기과 ☏043)201-4983
청주365민원콜센터 ☏043)201-0001
제9 월호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대 상: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이하 저소득 한부모(법정)가정 세대주(15명)
*제외: 기초생계수급자, 신청일 기준 직장이 있는 경우, 2015년도 이후 본 교육을 수료한 자, 타 훈련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배제
내 용: 취업 관련 기술 훈련비 지원(200만 원/인 )
교육직종: 교육 수료 후(취업, 자영업, 부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술 훈련
교육조건: 주 3회 이상 90일(3개월 과정)이상 교육과정/주 5회 이상 60일(2개월 과정)이상 교육 과정
지원방법: 훈련기간 중 2회 분할 지급(교육 신청 후, 수료확인 후)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문 의: 청주시 여성가족과 ☏043)201-1783
제9 월호 고령운전자 면허반납과 인센티브 지원신청을 한.번.에!
고령운전자 면허반납과 인센티브 지원신청을 한.번.에!
원스톱서비스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후 인센티브 받으세요!
선불 교통카드 인센티브 지원 방법
대상 만 70세 이상 어르신 중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
지원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1매 지원(1회에 한함)
방법 운전면허 자진반납 및 교통카드 신청(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교통카드 지급
*유의사항
자동차 등록증 또는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 지참
- 본인 인적사항이 정확히 기재돼 있어야 함
보험의 경우 가족특약으로만 명시돼 있고 본인의 인적사항이 없는 경우 지급 불가
- 취소 결정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차량소유 또는 보험 가입돼 있어야 함.
면허반납하면 모든 종류(원동기 포함)의 운전면허가 전부 취소
문의: 청주시 교통정책과 ☏043)201-2825
9월 1일부터
시내도로 안전속도 50km/h
동네도로 착한속도 30km/h
안전속도 5030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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