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립니다 -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이니 납기 내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과세기준일 2022년 1월 1일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각종 인·허가 등
면허를 받은 자
과세대상 일반(휴게)음식점, 이·미용업, 숙박업, 축산물 판매업, 여행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통신판매업, 의료·약국업, 건설업 등
납부기한 2022년 1월 16일~2월 3일
납부방법 농협가상계좌 납부(인터넷뱅킹, 위택스, 은행 ATM, ARS)
신용카드 납부(위택스, ARS, 은행 ATM, 인터넷지로)
☞ 세입통합 ARS 납부안내 ☏043)201-7942
☞ 구청별 ARS 납부안내(신용카드 납부)
상당구 ☏043)201-5000, 서원구 ☏043)201-6000
흥덕구 ☏043)201-7000, 청원구 ☏043)201-8000
무인수납기(구청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
유의사항 동지역과 읍·면 지역의 세액이 다름
동 67,500원~18,000원
읍·면 27,000원~4,500원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
문의 상당구 ☏043)201-5265
서원구 ☏043)201-6265
흥덕구 ☏043)201-7265
청원구 ☏043)201-8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