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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영농 # # # # # #
제3 월호 올해 농업 문화축제 풍년이어라~
올해 농업 문화축제 풍년이어라~
2022 청원생명축제
일시 9월 30일(금)~10월 10일 ※ 4월부터 온라인 행사 계획
장소 오창읍 미래지농촌테마공원(청원구 오창읍 용두리 1-13)
2022 청원생명축제가 농경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종합농업문화축제로 추진된다.
이번 축제는 오창읍 미래지농촌테마공원에서 9월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11일간 일정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올해는 ‘새롭게 시작하는 축제’, ‘모두가 행복한 축제’, 더 활기찬 축제’ 세 가지 주제를 정하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개최된다.
특히 단순한 농산물 판매에 그치지 않고, 치유와 재충전을 위한 야외 여가공간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지역의 전통적인 농경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행사와 볼거리, 공연, 전시 등이 어우러진 종합농업문화축제로 열릴 계획이다.
기획 단계부터 지역 농가의 온라인 판매역량 강화와 라이브상거래, 유명 유튜버 등을 활용한 ‘청원생명브랜드’ 홍보전략도 준비해 4월부터 온라인 축제가 열릴 계획이다.
▷문의: 청주시 농업정책과 ☏043)201-2132
제3 월호 제1회 청주시 도시농업박람회
제1회 청주시 도시농업박람회
일시 5월 12일(목)~15일(일)
장소 청주시농업기술센터 유기농복합단지(상당구 남일면 효촌리 92-2)
청주의 지역 특색이 담긴 도시농업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된다.
제1회 청주시 도시농업박람회가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청주시농업기술센터 유기농복합단지에서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 2019년 청주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 이후 열리는 첫 번째 도시농업박람회로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한층 수준 높은 행사로 진행된다.
도시농업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각종 도시·치유 농업전시, 기능성 텃밭, 아이디어 정원, 체험 행사 등을 운영한다.
시민들을 위한 부대행사 및 학술행사도 운영해 도시민들에게는 정서적 치유를, 농업인들에게는 도시농업에 대한 가능성을 선사할 예정이다.
박람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된다.
또한 박람회를 오프라인과 더불어 온라인으로 운영해, 시민들이 코로나19 걱정 없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문의: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043)201-3943
제3 월호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안내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안내
대상 3년 이상 계속해 도내 거주하면서 3년 이상 계속해 농업·임업경영체 정보 등록 농가
내용 농가당 연 50만 원 1회(지역화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도시동은 관할 구청 산업교통과
신청기간 4월 30일까지
지급제외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2900만 원 이상 세대(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수급 세대(신청인 또는 배우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공기업 임직원 세대(신청인 또는 배우자)
문의 청주시 농업정책과 ☏043)201-2112
제3 월호 3~4월은 과수화상병 방제하는 달
3~4월은 과수화상병 방제하는 달
사과 방제 적기
눈발아 시(아래 그림이 함께 보일 때)
과 발아기 사과 녹색기
배 방제 적기
꽃눈 발아 직후(아래 그림이 함께 보일 때)
배 발아기 배 발아기와 전엽기 사이
제3 월호 반려동물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반려동물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
청주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대상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자
내용 질병 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등
신청기간 12월 16일까지(선착순)
※ 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
지원금액 입양 1마리당 최대 25만 원 이내
개인별 최대 3마리까지 지원
※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구한 건에 한해 지급
신청방법
방문 청주시 축산과
FAX 043-201-2299
이메일 hsyg100@korea.kr
구비서류 입양확인서(반려동물보호센터 발급),
입양비 청구서, 통장사본, 진료비영수증·보험증서 등
문의 청주시 축산과 ☏043)201-2275
제3 월호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강화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강화
2022년 2월 11일 시행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가 2미터 이내로 제한됩니다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동물보호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470호)
2미터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
반려견과 외출 시 배변봉투·목줄 ·가슴줄 및 인식표 꼭 준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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