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 가정
예외지원 사회적 취약계층(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태아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다자녀(둘째아 이상) 가정은 소득 관계없이 지원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복지로 www.bokjiro.go.kr
구비서류 신분증, 산모수첩,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납부확인서 등
내용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사 서비스 바우처 지급
※ 지원 기간, 본인부담금, 제공기관 등 보건소 홈페이지 확인 가능
문의 상당보건소 ☏043)201-3167
서원보건소 ☏043)201-3270
흥덕보건소 ☏043)201-3366
청원보건소 ☏043)201-3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