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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주거복지센터 # # # # # # #
제10월호 “주거 어려움을 함께, 든든한 주거복지” 청주시주거복지센터
“주거 어려움을 함께, 든든한 주거복지” 청주시주거복지센터
청주시주거복지센터란?
주거 문제 어려움이나 주거 안정 욕구를 가진
시민에게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주거복지 전문기관
주소 상당구 단재로 361(방서동) 청주시문화체육회관 1층
전화 ☏043)286-7890
누가 상담 받을 수 있나요?
주거문제를 겪고 있는 저소득가구
비주택 거주자(여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
화재·자연재해·강제퇴거 등 긴급 주거위기가구
시설 퇴소(예정)자
제10월호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상담 및
정보 제공
· 주거복지 상담
· 공공임대주택 상담
· 주거 급여 등 정보 제공
월세가 부담되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공공임대주택은 가족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며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센터와 상담을 통해 원하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확인하고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LH청약센터 1600-1004로 신청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제10월호 직접 지원서비스
직접 지원서비스
· 주거취약계층 긴급 집수리
·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유지비 지원
* 내부 심의를 통한 대상자 선정
직접지원서비스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대상자를 관리하는 복지기관에서 작성한 주거지원신청서를 통해 소득 등의 신청 자격 확인 후 방문상담과 사례회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이 가능하다.
제10월호 깔끄미봉사단 운영 지원
깔끄미봉사단 운영 지원
· 저장강박의심 가구 주거환경 개선
집 안에 쌓아둔 불필요한 물건을 폐기, 정리하고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집수리를 지원한다.
· 심리상담 등 지원
· 주거상향 이주 지원
제10월호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
비주택(여인숙, 쪽방, 컨테이너 등) 및 침수 우려 반지하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이주와 정착을 지원한다.
제10월호 긴급지원주택 ‘디딤하우스’
긴급지원주택 ‘디딤하우스’
· 임시 거주 6개월 지원
입주자격(내부 심의를 통한 선정)
- 긴급상황 : 화재, 침수, 태풍 등 재난재해로 인해 현 주거지에서 거주가 곤란한 가구
- 퇴거위기 : 월세 체납, 파산, 강제 철거, 실직 등
갑작스러운 사유로 주거지를 상실할 위기에 처한 가구
- 폭력피해 : 가정폭력 등 폭력피해자로 현 주거지에서 거주가 곤란한 가구
· 이후 임대주택 이주 지원
제10월호 주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청주시주거복지센터 ☏043)286-7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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