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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뉴스 # # # # # #
제8 월호 ‘부동산 소유권 등기 이전’ 지금이 기회!
‘부동산 소유권 등기 이전’ 지금이 기회!
‘부동산 소유권 등기 이전’ 지금이 기회!
특별조치법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 시행
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소유권 행사가 어려웠던 토지나 건물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게 된다.
적용 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적용 지역은 읍·면 지역의 토지와 건축물, 1988년 이후 청주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에 대해 적용되며,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시민은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변호사나 법무사 1인 포함)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주소지 구청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후, 2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면 된다.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해당 토지 소재지 구청에 소유권 변경등록 및 복구등록 신청을 사전에 해야 한다.
이번 특별조치법에 의한 토지·부동산 등기 이전을 하려면 보증인 5명 중 전문 자격을 가진 보증인(변호사, 법무사)이 1명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돼야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신청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절차를 상세하게 검토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문의: 상당구 ☏043)201-5132, 서원구 ☏043)201-6132
흥덕구 ☏043)201-7132, 청원구 ☏043)201-8132
제8 월호 건축물 철거·해체할 때 허가·신고 먼저!
건축물 철거·해체할 때  허가·신고 먼저!
건축물 철거·해체할 때 허가·신고 먼저!
지난 5월 1일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철거(해체)공사 진행 전에 반드시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에는 지상과 지하를 포함해 3개 층 초과, 연면적 500㎡ 이상, 높이 12m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 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해 안전한 해체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건축물 해체 계획이 있는 시민은 신고 혹은 허가 받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건축물 철거·해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당 구청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상당구 ☏043)201-5472, 5143
서원구 ☏043)201-6471~2
흥덕구 ☏043)201-7472, 7475
청원구 ☏043)201-8472~3
제8 월호 매화공원 분묘 개장 시 사용료 감면 등 조례 개정
매화공원 분묘 개장 시 사용료 감면 등 조례 개정
매화공원 분묘 개장 시 사용료 감면 등 조례 개정
청주시는 장사시설(목련, 매화, 장미공원)의 집단 묘지를 축소하고,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환원하기 위해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를 일부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당구 가덕면에 있는 매화공원 공설묘지의 단계별 축소를 위해 묘지 개장 시 장사시설(화장, 봉안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고, 공설 장사시설이 설치된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봉안당 유골안치단의 위패 기준을 현실화했다.
또한 국가의 장사정책에 따라 무연고자 유골의 안치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국가보훈대상자(희생·공헌자)의 공설 봉안시설 이용 시 거주기간을 완화해 예우를 다하도록 개정했다. 이번 개정된 장사시설 관련 조례는 7월 17일부터 시행 중이다.
▷문의: 청주시 노인장애인과 ☏043)201-1873
제8 월호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신청하세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신청하세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신청하세요
신청대상: 주된 사업장이 청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제조업(공장등록 필수), 지식서비스산업(공고문 확인)
신청기한: 8월 31일~9월 4일
지원내용: 5억 원까지 융자추천
3년간 이자 3% 이하 전액 지원, 3% 초과분 자부담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
※주소: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 청주시청 제2청사 별관 1층 기업지원과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 청주시청 홈페이지 ⇨ 시정소식 ⇨ 고시공고(공고번호 1196)
▷문의: 청주시 기업지원과 ☏043)201-1422
제8 월호 코로나19 격리자 생활 지원비 지원
코로나19 격리자  생활 지원비 지원
코로나19 격리자 생활 지원비 지원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퇴원일) 이후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지원대상: 코로나19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이행하고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사람(단, 4월 1일 이후 해외 입국자는 제외)
지원금액: 4인 가구일 경우 123만 원
신청기관: 격리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기타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8 월호 청주시 온라인 여론조사에 참여할 시민패널을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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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살고있는 청주시의 지역 이슈와 정책에 대한 온라인 여론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주시는 분들입니다.
대상 : 청주시에 살고있는 만 14세 이상 누구나
참여혜택 : 조사 참여자 등 추첨을 통한 경품 지급
신청방법 : 청주시선 홈페이지에서 즉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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