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 위생수준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등급을 지정받는 제도로서 소비자는 음식점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보장 받을 수 있고 영업자는 소비자 신뢰도 향상으로 매출증대, 위생수준 향상, 식중독 예방 효과 기대
사업개요 -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업소별 현장방문 컨설팅, 위생교육, 위생관리 실태점검, 모의평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지도
세부사항 - 신청대상 일반음식점(신청업체 중 20개소 선정)
- 신청기간 2023년 3월 31일(금)까지
- 신청방법 시청·구청·외식업지부 유선신청
청주시청 위생정책과 위생정책팀 ☎ 043)201-1964,
상당구청 환경위생과 위생팀 ☎ 043)201-5314,
서원구청 환경위생과 위생팀 ☎ 043)201-6314,
흥덕구청 환경위생과 위생팀 ☎ 043)201-7314,
청원구청 환경위생과 위생팀 ☎ 043)201-8314,
외식업상당구지부 ☎ 043)254-1885,
외식업서원구지부 ☎ 043)908-2000,
외식업흥덕구지부 ☎ 043)267-7243,
외식업청원구지부 ☎ 043)259-3613
비용 무료
문의 청주시 위생정책과 ☎ 043)201-1964
※ 위생등급 지정받은 업소에 대해 모범음식점 신청 자격 부여 및 위생용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