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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청주 # # # # #
제8 월호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잠깐도 안 돼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잠깐도 안 돼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잠깐도 안 돼요’
안전신문고 앱으로 누구나 신고… 8월 3일부터 본격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가 7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월 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주민신고제란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서 등록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일반 도로보다 2배이며, 승용차 기준 8만 원이다. 신고 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이며,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도 운영 중이다.
4대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이다. 안전신문고 앱 실행 후 신고화면 상단의 신고유형을 ‘5대 불법 주정차’로, 위반 유형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선택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 2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이상을 촬영해야 한다는 것과 사진에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황색실선·복선 또는 표지판)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문의: 청주시 교통정책과 ☏043)201-2842
제8 월호 청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시민 안전 보험
청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시민 안전 보험
청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시민 안전 보험
보험 가입 내용
피보험자: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보험기간: 2020년 6월 1일~2021년 5월 31일
보 험 료: 무료 / 청주시(도비+시비) 전액 부담
보험가입 항목별 보장범위 :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 홈페이지 참고
▷문의: 충청북도 ☏043)220-2353, 청주시 ☏043)201-1652 /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02)6900-2200
제8 월호 내 집 앞은 비만 오면 물바다라고요?
내 집 앞은 비만 오면 물바다라고요?
내 집 앞은 비만 오면 물바다라고요?
“빗물받이를 깨끗하게 청소만 해도 침수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빗물받이에 오물이 쌓이면 깨끗하게 청소해 주세요!
냄새난다고 얹어놓은 빗물받이 덮개를 치워주세요!
비가 많이 오면 주변 빗물받이를 살펴주세요!
1년에 두 번만이라도 정기적으로 청소해 주세요!
내 집·내 점포 앞 빗물받이 청소가 침수피해 예방의 최선책입니다
*하수도 흐름을 방해하는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수도법 75조)
제8 월호 자연재해 대비를 위한 최선의 선택 풍수해 보험
자연재해 대비를 위한 최선의 선택 풍수해 보험
자연재해 대비를 위한 최선의 선택 풍수해 보험
풍수해 보험이란?
가입대상: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대상재해: 기상특보 등에 따른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보험기간: 1년(1년 단위의 소멸성 보험)
※개별가입 시에는 가입자의 필요에 따라 3년까지 장기계약체결 가능
지원 규모 및 보험료
계층별 지원: 일반 52.5~92%, 차상위계층 75~92%, 기초생활수급자 86.25~92%
보험금 규모: 전파 7,200만 원 / 반파 3,600만 원 / 소파 1,800만 원 / 침수 535만 원
*예시[주택, 80㎡, 자가 기준]: 총 보험료 61,200원(정부 부담 32,100원, 주민 부담 29,100원)
▷문의: DB손해보험 ☏02)2100-5103, 현대해상화재보험 ☏02)2100-5104, 삼성화재해상보험 ☏02)2100-5105, KB손해보험 ☏02)2100-5106 , NH농협손해보험 ☏02)2100-5107
제8 월호 안전이 안심이가 알려주는 물놀이 안전수칙!
안전이 안심이가 알려주는 물놀이 안전수칙!
안전이! 안심이!가 알려주는 물놀이 안전수칙!
수영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합니다.
물에 들어갈 때는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물을 적셔요!(다리-팔-얼굴-가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배가 고플 때., 음주 후는 수영NO!
수영능력 과신 NO!
아이들은 보호자와 함께 YES!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무모한 구조 NO!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119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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