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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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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깨끗한 청주 # # #
제11월호 나를 위해 지구를 위해 함께해요 분리배출!
나를 위해 지구를 위해 함께해요 분리배출!
나를 위해 지구를 위해 함께해요 분리배출!
분리배출의 실천이 자원순환의 시작입니다.
재활용 가능한 품목은 이물질을 제거 하고, 재질별로 분리 하여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배출 해주세요.
제11월호 분리배출 핵심!!
분리배출 핵심!!
이물질 없이 깨끗한 상태로, 혼합재질이면 분리해서 품목별로 배출
<이물질이 있는 경우>
비우고 행궈 제거가능 - 이물질 제거 후 깨끗하게 분리배출
제거불가- 종량제 봉투 배출
<타 재질이 혼합된 경우>
분리가능 - 분리하여 배출 품목별 배출
예) 햄통조림
뚜껑 → 플라스틱 용기류 함
본체 → 캔류
분리 불가
종량제 봉투 배출
예) 칫솔
대(플라스틱, 고무) + 칫솔모 분리가 어려움
단독주택 ‘투명 페트병 집중 수거의 날’ 운영
매월 첫째주, 셋째주 수요일 투명 페트병 집중 수거일을 지켜주세요!
버려지는 폐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가
2021년 12월부터 단독주택으로 확대 시행됐습니다.
청주시는 투명 페트병 혼합 배출 방지를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거점장소로 지정, 집중 수거의 날을 운영 중입니다.
투명 페트병 5개 당 청주콘 1개가 지급됩니다.
(청주콘 1개=50원, 청주페이 캐쉬로 전환 가능)
제11월호 분리배출 방법
분리배출 방법
<깨끗하면 재활용!>
신문지 등 - 차곡차곡 쌓아서 묶어서 배출
책자노트 - 다른 재질 스프링 등 제거 후 배출
종이컵 - 비우고 헹궈서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골판지(상자)류 - 다른재질(테이프 등) 제거 후 접어서 배출
종이팩 류 - 비우고 헹구고 펼쳐서 말린 후 다른 종이류와 구분하여 배출
투명페트 생수 음료병 - 비우고 헹구고 라벨 제거 후 배출
플라스틱(유색페트병 등) - 비우고 헹구고 부착상표 제거 후 배출
비닐류 - 이물질을 제거하고 헹궈서 배출
스티로폼 - 다른재질(테이프 등) 및 이물질 제거 후 배출
<깨끗하지 않다면 종량제봉투에 배출!>
오염된 종이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은 종이
영수증 전표 - 각종라벨, 색지 등
코팅지 - 비닐ㆍ금은박ㆍ알류미늄 등 코팅된 명함ㆍ사진ㆍ포장박스류
기 타 - 벽지(합성수지소재), 부직포 파쇄지 등
헹궈도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경우
접착제, 스티커 등이 붙어있어 제거가 어려운 경우
식탁보, 은박비닐 이불커버 등
<깨끗하면 재활용>
유리병류 - 비우고 헹구고 라벨 제거 후 배출
재사용 표시가 있는 소주병 맥주병 등 - 빈용기보증금 대상 소매점 등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캔류 - 비우고 헹군 뒤 다른 재질(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후 배출
가스용기 (부탄가스, 살충제 등) -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가스를 제거 후 배출
고철류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의류 - 의류 수거함에 배출 또는 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폐건전지 - 폐건전지 전용 수거함 (공동주택 또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 거점장소에 비치)에 배출
폐형광등 - 형광등 전용 수거함 (공동주택 또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 거점장소에 비치)에 배출 ※ LED등 제외
<깨끗하지 않다면 불연성마대(보라색)에 담아 배출!>
불에 안타는 쓰레기
▶ 종량제 마대(보라색)에 담아 배출
거울, 전구, 내열식구류, 깨진유리, 사기ㆍ도자기류 타일 등
※ 소량의 깨진유리 제품은 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가능
깨끗한 재활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지 마시고 분리배출 하세요!
23년 11월부터 위반 적발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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