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민신문 로고
제114호 01
청주시민신문 로고
제114호 01
3/16 100%
이전 페이지
2024년 달라지는 시책2 #
제1 월호 계속(변경)사업
계속(변경)사업
1. 교통

(1) 시내버스 무료 환승 횟수 확대(청주시)

1)지원대상: 청주 시내버스 이용자
2)지원내용: 무료 환승 횟수 2회→3회 (하차 후 40분 내 무료 환승)
3)지원시기: 2024년 1분기
4)기타사항: 동일 노선(방향만 다른 순환노선 포함) 무료 환승 불가 같은 번호 연속 탑승 환승 불가 (방향만 다른 순환노선 환승 불가)
5)기대효과: 무료 환승 횟수 확대로 시민 편의 증진 노선 통폐합으로 환승이 필요한 시민 부담 해소

2. 복지
(1)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충북)
1)지원대상: 독립유공자 유족 및 배우자
2)지원내용: 1인 100만 원, 독립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통합 사용 가능
(2024년 의료비 사용에 한함)
3)지원범위: 처방전에 의한 진료비 및 약제비, 입원비, 안경 및 돋보기, 건강보조 및 기능식품 등 본인부담금 전액(비급여항목 포함)처방전 외 의료비 청구 시에는 구매내역이 나오는 영수증 첨부.
4)신청기간: 2024년 1월 2일부터 2024년 12월 20일까지
5)신청방법: 의료기관 이용 후 주소지 읍면동에 영수증 등 첨부 후 청구
6)기대효과: 독립유공자 유족 및 배우자에게 의료비 지원으로 예우 강화
*2024년 예산 확정 시 시행
(2) 첫만남 이용권 지원 확대(전국)
1)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된 영유아
2)지원내용: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3. 보건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충북)

1)지원대상: 모든 출산 가정(소득수준, 출산 순위 무관)
2)지원내용: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 제공 및 정서 지원, 산 모‧신생아 가사 지원
3)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4)사용기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5)기대효과: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지원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회복 도모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한 일자리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2)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확대(전국)
1)지원대상: 소득 기준 없이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받은 임산부(2024년부터 소득 기준 폐지)
2)지원내용: 고위험 임신 질환의 입원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1인당 300만 원 한도)
3)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4)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5)기대효과: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 보장
3)신청‧사용기한: 신청기간은 별도 없음. 사용기한은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4)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가능.
온 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
5)지원방법: 바우처
6)기대효과: 다자녀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

4. 관광

(1) 옥화자연휴양림 시설사용 변경(청주시)

1)입 장 료: 폐지
2)주차타워 주차료: 주차료 징수기준 신설
-경형차 1500원(1대 일기준)
-소형‧중형차 3000원(1대 일기준)
-대형 5000원(1대 일기준)
*숙박시설 야영장 및 다목적실 이용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는 주차료 면제
3)숲속의집: 진달래 1, 5호 - 6명
기준인원 진달래 2, 3, 4호 –7명
4)물놀이장: 숙박시설, 캠핑장 이용객만 이용 가능
5)업무협약: 비수기 주중 기간 동안 시설사용료의 감면율 40% 적용
*협약을 맺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수기 주중 기간 동안 시설사용료의 감면율 30% 적용
6)휴 관 일: 매주 화요일
(단,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이 경우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휴관일에서 제외한다.)
*성수기(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에는 휴관 없음
7)통합예약시스템 예약관리: 예약 제외 시설물 운영, 사전 예약 특례, 자연 휴양림 이용권한 매매 금지
8)기대효과: 입장료 폐지 및 숲속의 집(진달래 1~5호) 기준 인원을 변경해 이용객에게 산림휴양서비스 확대 예약시스템 예약관리 규정(예약 제외 시설물 운영, 사전 예약 특례, 자연 휴양림 이용 권한 매매 금지)을 신설해 예약 서비스의 공정성 강화 및 시민의 이용 기회 확대

5. 체육
(1)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확대(전국)

1)지원대상: 만 5~18세 저소득 유‧청소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구)
2)지원내용: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이용 시 월 지원금 내 스포츠 수강료 지원
3)지원금액: 월 10만 원 내
4)지원기간: 연 12개월
5)신청기간: 1차 전국 동시 신청(11월 중), 모집현황에 따라 지자체 추가 신청
6)기타사항: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과 중복수혜 가능 저소득 체육 인재 장학지원사업과 중복수혜 불가
7)기대효과: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체력향상 및 건강 증진 도모 여가 스포츠 활동을 통해 이용자 삶의 질 향상 및 소외감 해소로 사회통합에 기여

(2)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확대(전국)
1)지원대상: 만 5~69세 장애인
2)지원내용: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이용 시 월 지원금 내 스포츠 수강료 지원
3)지원금액: 월 11만 원 내
4)지원기간: 연 12개월
5)신청기간: 1차 전국 동시 신청(11월 중), 모집현황에 따라 지자체 추가 신청
6)기타사항: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과 중복수혜 가능
7)기대효과: 장애인들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체력향상과 건강증진 도모 여가 스포츠 활동을 통해 이용자 삶의 질 향상 및 소외감 해소로 사회통합에 기여
다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