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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① - 신혼부부 주거·출산 전후 시책 # # #
제5 월호 행복한 가정의 시작 ‘신혼부부’
행복한 가정의 시작  ‘신혼부부’
행복한 가정의 시작 ‘신혼부부’

사례1
지난해 4월 결혼한 ‘새댁’ 김신형(32·여 상당구) 씨는 주거 문제로 고심 중이다.
전세로 구한 신혼집 계약이 곧 만료되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해 매매를 고려하고 있지만, 자본금 마련이 힘든데다 이자에 대한 부담 탓에 선뜻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김신형 씨는 “결혼 전엔 몰랐는데, 결혼을 하니 안정된 주거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다”며 “청주시가 신혼부부들이 걱정 없이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례2
지난해 8월 딸을 낳은 이정민(31·여 서원구) 씨는 요즘 고민이 깊어졌다. 임신 중에는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컸지만, 출산하니 돌봄, 임산부와 아이가 함께 할 문화·여가생활 등 고민할 거리가 많아진 탓이다.
이정민 씨는 “부모가 되니 아이를 잘 키우는 것, 즉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중요하고 소중하게 느껴진다”며 “청주시에서 임산부가 아이와 함께 문화·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를 많이 구축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결혼생활을 시작한 신혼부부(7년 이하)의 큰 고민거리는 주거환경, 임신, 출산 후 육아 문제다. 이는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키우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것인가로 귀결된다.
이에 청주시는 신혼부부의 행복한 첫 출발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청주시민신문>은 주거 지원 시책부터 평생 건강의 기틀이 되는 모성 건강 지원 시책 몇가지를 소개한다.
# 주거 - 안락한 보금자리
청주시가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신혼부부 주택자금(전세·매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주택자금을 대출한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로 부부 모두 2023년 7월 1일 이전부터 청주시에 주소를 둬야 한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이고, 매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 관내 1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대상 주택은 청주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2억 2,000만원 이하 △주택매매금 2억 8,000만 원 이하인 주택이다.
제1·2금융권에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았거나 분양권 등 주택소유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출 잔액의 1.2%(가구당 연 최대 100만원, 최대 5년)를 당해 연도 이자납부 (예정)개월 수만큼 지원한다. 자녀가 있다면 연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된다.

# 보건 - 아이를 갖기 위한 부부의 노력
아이를 갖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다. 건강한 아이를 갖기 위해서는 신경 써야 할 게 꽤 많다.
먼저 청주시 4개구(상당·청원·서원·흥덕) 보건소는 임신을 원하는 부부에게 임신 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4개구 보건소는 지난 4월부터 임신 희망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를 대상으로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여성 13만 원(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남성 최대 5만 원(정액검사 등)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해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임신과 출산 관련한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난임부부 시술비도 지원한다. 올해는 청주에 주소를 둔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를 지원한다. 지원횟수는 총 25회(신선·동결 배아 통합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다.
한방치료를 원하는 난임부부에도 난임 한방치료비를 지원한다. 청주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법적 혼인부부로, 44세 이하인 여성과 원인불명으로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가 지원 대상이다.
이외에도 올해 처음 추진하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등 다양한 보건 시책을 추진 중이다.

# 보건 - 출산 전(임신부)
임신부는 홑몸이 아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모든 걸 조심해야 할 시기다. 임신부의 건강은 곧 태어날 아이에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모성건강 친화적 지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벌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표준모자보건수첩 발급 △임신 준비 여성·임신부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임신부 건강교실 운영 △임신부 전용주차 표지 발급 △산전검사(풍진, 연중) 지원 등이다.
철분제도 지원 한다. 임신 4개월(16주) 이상 임신부에게 분만 전까지 지원한다. 단, 1인 5개월분 지원에 한한다.
신경관 결손 등 예방을 위한 엽산제 지원은 임신 준비 전부터 임신 3개월까지가 대상이다. 기혼인 임신 준비 여성에 한 해 연 1회 3개월분으로 한정 지원한다.

# 보건 - 출산 후(산모)
출산 후 체력 회복과 마음의 안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상에 갓 나온 신생아도 마찬가지다. 이에 청주시 4개구 보건소는 지역 내 모든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올해 소득 수준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한다.
신청은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바우처(정부지원금) 등록 후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복지로, 정부24에서 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분만예정일 40일 전부터 분만일로부터 30일까지다.
임산부에게 산후조리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5월부터 새롭게 추진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고 도내 출생 신고한 산모 중 신청일 기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에게 지원한다.
산후조리원 이용,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입, 병·의원 진료, 산후 건강관리 비용 등 산후조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단태아는 최대 50만원, 다태아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를 출산하고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적기에 치료받지 못한 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대상자를 등록하고 관리체계를 마련해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돕는다는 취지다.
출산육아수당도 2023년부터 시행 중이다. 2024년 출생아 가구에는 현재 자녀 1인당 1,000만 원이 6회에 걸쳐 지급된다. 2023년 출생아 가구에는 5회에 걸쳐 1,000만 원이 지급된다.
첫 만남 이용권으로는 자녀 출생 후 첫째 200만 원, 둘째 이상은 300만 원이 지원된다.
이외에 좀 더 자세한 보건 시책은 상당·청원·서원·흥덕 등 4개구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청주시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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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농업기술센터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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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 나에게 ON 비밀의 정원

2024. 05. 10(금) ~ 05. 12. (일)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201-32 동부창고 일원

주최: 청주시
주관 : 청주시, 충북 생명의숲
후원 : 산림청, 충청북도,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협력 :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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