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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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송읍(흥덕구) |
내용 |
[2022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2. 7. 8.(금)까지 - 신청장소 :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시·군 - 제출서류 : 신청서, 농업창업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사업자등록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 농업신용조사서(대출가능 금액 미기재),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교육 이수실적 증빙자료,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신분증 ○ 대상요건(모두 충족) 1. 귀농인 또는 재촌 비농업인 - 귀농인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 - 재촌 비농업인 :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 * 단,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56.1.1. 이후 출생자) 2. 이주기한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3. 거주기간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한 자 4. 교육이수 실적 : 농림부, 농정원,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이수한 교육만 인정 - 상기 기관에서 실시하는 농업교육의 경우 농업교육포털에 등록되어 수료증이 발급되는 경우만 인정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촌인력중개센터 참여시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비대면 교육의 경우 참여시간의 100%를 교육시간으로 인정 * 영농 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 및 농과계 학교 졸업자, 후계농업인은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지원내용 1. 농업 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 등 * 농지구입, 온실·재배사·저장시설 등 설치, 묘목 및 종근 구입, 농기계 구입, 가공기계 구입, 축사부지 구입자금 등 2.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 주택 구입 및 신축(대지 구입 포함), 증·개축 -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포함한 연면적은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대출기한 : 융자추천 당해연도 12월 31일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한도액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자금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 지원제외 대상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 신청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병역의무 미이행자, 교육기관에 재학 및 휴학중인 자 ○ 사후절차 : 신규 사업대상자는 창업자금 수령 이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한다. ○ 주의사항 - 대상자로 선정된 후 대출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농협 및 농신보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가능액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사전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본인확인 필요) - 사업대상자가 대출을 받았다고 하여 소득보장까지 지원하지 않음 |
파일 |
2022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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