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5년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시책사업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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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송읍(흥덕구) |
내용 |
안녕하세요~ 오송읍사무소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5년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시책사업에 대하여 알려드리오니, 해당되시는 장애인분들이나 주변 주민분들은 홍보하여주시고 읍사무소로 접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부부장애인 생활용품비 : 부부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지원하여 부부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 가. 지급대상 : 부부가 모두 등록 장애인인 재가 장애인 나. 선정기준 :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자 다. 지급금액 : 분기 15만원 / 월 5만원 라. 지급신청 : 매분기 마지막 월(3월, 6월, 9월, 12월) 15일까지 마. 지급일 : 분기 마지막 월(3월, 6월, 9월, 12월)의 20일 ※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바. 지급개시일 : 신청일(자격 변경일이 15일 이전이면 전액, 16일 이후이면 50% 지급) 2. 1급 장애인 교통비 : 장애로 인하여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남의 도움을 받아야 거동할 수 있는 1급 장애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 가. 지급대상 : 1급 등록 장애인으로서 재가 장애인 (단, 시설입소 장애인 또는 단독세대로서 장기 병원입원자(3개월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LPG차량 연료비 지원 대상자, 교육부 치료지원, 통학지원 서비스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에서 제외) 나. 선정기준 :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자 다. 지급금액 : 분기 4만원 라. 지급신청 : 매분기 마지막 월(3월, 6월, 9월, 12월) 15일까지 마. 지급일 : 분기 마지막 월(3월, 6월, 9월, 12월)의 20일 ※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바. 지급개시일 : 신청일(자격 변경일이 15일 이전이면 전액, 16일 이후이면 50% 지급) 주변 장애인분들이 접수 할수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신청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201-7532으로 연락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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