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산불 예방 철저 및 불법화장행위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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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사창동(서원구) |
| 내용 |
최근 경남, 경북, 울산 등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여 정부에서 재난사태를 선포하였고, 산불 진화 및 피해 대응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가오는 청명(4.4일), 한식(4.5일)을 맞이하여, 주의 및 금지 행위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니 반드시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묘 후 남은 잔여물품 등 소각 금지(산림재난방지법 위반) - 개장 후 유골을 현장에서 불법적으로 화장하는 행위 금지(장사법 위반) 아울러, 상기 금지사항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실 시 산립재난방지법 제40조에 의거 처벌 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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