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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원구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2025년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안내
부서 사창동(서원구)
내용 한부모가족들 중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에게 국가에서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안내드리니, 신청 부탁드립니다.

1. 지원 대상 및 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서 만 18세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
-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하여 3회이상 양육비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경우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2.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20만원
(* 단, 지급액은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에 명시된 양육비를 초과할 수 없음.)

3. 신청방법
- 온라인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 (우 04554)

4. 문의
- 전화 : 1644-6621 (평일 09시 ~ 18시)
- 온라인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소통, 참여 -> 온라인 상담
파일 pdf 파일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홍보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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