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5년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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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사창동(서원구) |
| 내용 |
한부모가족들 중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에게 국가에서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안내드리니, 신청 부탁드립니다.
1. 지원 대상 및 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면서 만 18세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 -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하여 3회이상 양육비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경우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2.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20만원 (* 단, 지급액은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등)에 명시된 양육비를 초과할 수 없음.) 3. 신청방법 - 온라인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 -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 (우 04554) 4. 문의 - 전화 : 1644-6621 (평일 09시 ~ 18시) - 온라인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소통, 참여 -> 온라인 상담 |
| 파일 |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홍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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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홍보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