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근무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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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근무체계
상시대비체제
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단계
- 여름철 : 매년 5월 15일 ~ 10월 15일 (5개월간)
- 겨울철 : 매년 12월 1일 ~ 익년 3월 15일(3개월 15일간)
사전대비체제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 발령으로 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경보발령으로 전국 또는 지역적인 재난발생위험이 상당수준에 이르러, 중앙대책본부의 재난대비체제를 비상 근무체제로 전환하는 단계 또는 중앙본부장이 인정하는 이에 준하는 단계
기상상황 | 근무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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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 폭풍우, 호우, 해일, 지진해일, 대설, 홍수 등에 관하여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종합정보 중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 발령으로 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단계로 재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본부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 준비체제 |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재해가 발생할 경우 ( 태풍경보 또는 지역적으로 막심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및 본부장이 이에 준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 | 비상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