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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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훈련
민방공 훈련
훈련방침
- 정기(1월,5월,8월) 및 시범단위(10월 : 상당구) 대피훈련으로 구분 실시
- 훈련내용 : 정전·위기 대응훈련 (1월), 지진·해일 대피훈련 (5월), 을지연습과 연계한 공습대비훈련 (8월), 위기사태훈련 (10월)
- 인구밀집지역, 공단지역, 국가주요시설 소재지역 등에 대한 일반주민 · 직장의 실제적인 대피 훈련 강화
- 국가기반보호 시설의 보호 및 예방 강화
※ 민방공 대피훈련에 대한 국민 무관심 해소 및 훈련의 형식화 방지 - 대피유도 요원의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사전교육 강화 등으로 대피유도 능력 제고
훈련개요
- 훈련횟수 : 4회
- 훈련지역 : 전국일원
- 마을단위 : 오근장동 (청원구)
훈련시간
- 20분 [공습(15분) ▶ 경계(5분) ▶ 해제]
훈련대상 및 내용
- 주민(기관, 단체, 직장, 업소 등), 차량, 선박, 항공기, 열차 등
※긴급사태로 출동중인 군작전 · 경찰 · 소방 · 구급 · 긴급복구차량 및 훈련/지휘차량은 제외 - 경보전파 및 주민대피, 교통통제, 적기식별, 대공감시, 직장방호 등
※대피시 방독면, 비상구급장비 등 지참 대비
훈련경보발령
- 경보발령 : 전국적으로 일시에 발령
- 경보단계 : 공습경보(3분) ▶ 경계경보(1분) ▶ 해제
※ 공습경보 : 파상음(~), 경계경보 : 평탄음(~)
대피장소에서의 교육 등 실시
- 민방위·방재관련 VTR 상영, 전시국민행동요령
- 방독면사용요령 등 화생방대비 행동요령 등 교육 실시
- 대피 종료후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및 그 요령 등
대피장소
- ※우리시 주요대피장소 파악
-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2가 116-132번지 외 253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