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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80㎍/㎥
- 대기환경지수보통
출산장려금지원
첫만남이용권 지급
- 주요내용 :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200만원 바우처 지급(출생일로부터 1년내 사용)
- 지급대상 : 22.1.1.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아동
- 지급금액 : 200만원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에 일시금 충천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흥업소, 사행, 레저 등 관련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 사용 가능) - 신청방법
- 방문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 복지로, 정부24
셋째자녀 이상 양육지원금 (2023.1.1. 이후 출생아로부터는 출산육아수당으로 통합지원-5월 시행 예정)
구분 | 지원내역 | 지급기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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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 셋째이상 | 15만원/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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