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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
교육개요
교육개요
민방위교육 실시근거
- 민방위대원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10일, 총 50시간의 한도내에서 민방위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함
- 민방위 기본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교육개요
- 교육대상 : 민방위대 편입후 1~4년차 대원
- 교육시간 : 연 1회 4시간
- 교육시기 : 매년 3 ~ 11월
- 교육내용 : 소양 및 안보 교육, 전시·평시 안전사고 예방교육
청주시 민방위교육장
구별 | 위치 | 명칭 | 연락처 |
---|---|---|---|
상당구 | 상당구 남일면 단재로 466 | 상당구청 공연장 | 201-5016 |
서원구 | 서원구 사직대로 227 (사직동) | 서원구청 지하 민방위교육장 | 201-6062 |
흥덕구 | 흥덕구 강내면 청주역로 71 | 흥덕구 공연장 | 201-7014 |
청원구 | 청원구 직지대로 871(우암동) | 청원구청 지하 민방위교육장 | 201-8062 |
오창읍 중심상업2로 32 | 목령사회복지관 대회의실 | 201-8572 | |
내수읍 마산3길 49 | 내수 읍사무소 대회의실 | 201-8512 |
민방위대원을 위한 찾아가는 민방위교육 실시
민방위교육관련문서 다운로드
민방위 교육 관련 문서 | 다운로드 | |
---|---|---|
민방위대원 편성(이동)신고서 | (별지8호_서식) | 파일 다운로드 |
직장 민방위대 편성 대상업체 지정신청서 | (별지9호_서식) | 파일 다운로드 |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명부 | (별지10호_서식) | 파일 다운로드 |
직장 민방위대 편성, 이동 신고서 | (별지11호_서식) | 파일 다운로드 |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 면제신청서 | (별지22호_서식) | 파일 다운로드 |
비상소집훈련
- 주관 : 시·구청장 (동장)
- 대상 : 민방위편성 5년차 이상 대원
- 내용 : 민방위대원 응소능력 점검, 단위대편성 및 임무고지·교육 → 우리시 주요대피장소 파악
- 소집방법 : 예고훈련, 필요시 불시훈련 가능
- 발령권자 : 시구청장(동장·민방위대장)
- 훈련시간 운영
- 발령시간 : 오전 7시 전후(지역실정에 따라 적의운영)
- 응소기간
- 지역민방위대 : 발령시간후 30분이내
- 직장·기술지원대 : 발령시간후 60분이내
- 소집장소
- 지역민방위대 : 유휴지, 학교운동장, 대피소 등
- 직장민방위대 : 직장내 회의실, 강당, 운동장, 대피소 등
- 기술지원대 : 구청 회의실, 강당, 운동장 등
주민신고요령
- 비상대비와 행동요령
- 분쟁지역정보
- 세계비상 대비현황
- 안보관련 용어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