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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절차
- 1장애인등록신청 (민원인→동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민원인이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등록신청
→ 필요서류 : 장애인등록신청서, 사진(2.5*3) 2매 - 2장애진단의뢰 (동행정복지센터→의료기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적합한 검진기관을 선정하여 민원인에게 진단서 발급후 검진의료기관에 장애진단 의뢰 - 3장애진단 (민원인→의료기관)
의료기관에서는 민원인의 장애진단 판정 - 4장애진단결과 통보 (의료기관→동행정복지센터)
의료기관에서는 민원인의 장애진단판정결과를 동행정복지센터에 통보 - 5장애인복지카드 발급 (동행정복지센터→민원인)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 등록후 장애인복지카드를 민원인에게 발급
장애인 진단시의 비용 지원
’20년부터 검사비 지원대상에게 진단서 발급비용도 동시 지원하도록 기준 통일
( ● 진단서 발급 지원 ○ 검사비 지원 )
구분 | 신규 등록 |
재판정 | 조정・ 이의 |
||
---|---|---|---|---|---|
의무적 재판정 |
서비스 재판정 |
직권 재판정 |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 진단서 발급 지원 |
● ○ 진단서 발급 지원, 검사비 지원 |
● ○ 진단서 발급 지원, 검사비 지원 |
● ○ 진단서 발급 지원, 검사비 지원 |
× 지원안함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 지원안함 |
● ○ 진단서 발급 지원, 검사비 지원 |
● ○ 진단서 발급 지원, 검사비 지원 |
● ○ 진단서 발급 지원, 검사비 지원 |
× 지원안함 |
차상위** 장애인 | × 지원안함 |
● ○ 진단서 발급 지원, 검사비 지원 |
● ○ 진단서 발급 지원, 검사비 지원 |
● ○ 진단서 발급 지원, 검사비 지원 |
× 지원안함 |
일반 장애인 | × 지원안함 |
× 지원안함 |
× 지원안함 |
● ○ 진단서 발급 지원, 검사비 지원 |
× 지원안함 |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를 말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우선돌봄차상위,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인(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활 포함
장애인등록진단비 지급
-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등록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장애 판정을 위한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 -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그 외의 장애 : 1만 5천원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 대상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기준 : 총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재판정 구분 | 지원대상 및 기준 |
---|---|
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
서비스재판정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
직권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
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
장애인연금 (1~3급 중복) |
|
경증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
|
지원내용 ( 신청 : 거주지 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구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
기초 | 18~64세 | 300,000 | 80,000 |
65세 이상 | - | 330,000 | |
차상위 | 18~64세 | 300,000 | 70,000 |
65세 이상 | 70,000 | ||
차상위초과 | 18~64세 | 254,760 | 20,000 |
65세 이상 | 40,000 |
장애수당
- 기초 및 차상위 : 1인당 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1인당 월 2만원
장애아동수당
구분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 계층 |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 |
---|---|---|---|---|
중증장애인 | 월 20만원 | 월 15만원 | 월 15만원 | 월 7만원 |
경증장애인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2만원 |
장애수당 지급
지급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급금액
- 장애수당(생계,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재가)에게 월 4만원 지급
- 장애수당(주거,교육,차상위)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의료급여 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4만원 지급
- 장애수당(시설)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에게 월 2만원 지급(보장시설 퇴소시 재가 장애수당 지급)
장애아동수당 지급
지급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신청월 현재 만 18세 미만인 자, 다만 만8~만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중인자는 포함
지급금액
- 기초수급중증장애인 : 1인당 월200,000원 / 경증 : 1인당 100,000원
- 차상위중증장애인 : 1인당 월 150,000원 / 경증 : 1인당 100,000원
신청기관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 대상자인 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지원은 장애인 본인만 해당
지원내용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 결핵병원진료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전액(단, 본인부담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보급
신청대상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목욕의자: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녹음 및 재상장치:시각장애인
-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 (청취증폭기):청각장애인
-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기립훈련기,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5종:뇌병변장애인, 근육병 등 지체 장애인 1,2급
신청서 제출
- 거주지 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 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 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신청기관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보행장애진단서 1부
발급종류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여부에 따라 4가지 종류로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 인정
지원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자동차분보험료 면제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 건강보험료를 면제 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대상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