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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복지정보 장애인복지

장애인 등록절차

  1. 1장애인등록신청 (민원인→동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민원인이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등록신청
    → 필요서류 : 장애인등록신청서, 사진(2.5*3) 2매
  2. 2장애진단의뢰 (동행정복지센터→의료기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적합한 검진기관을 선정하여 민원인에게 진단서 발급후 검진의료기관에 장애진단 의뢰
  3. 3장애진단 (민원인→의료기관)
    의료기관에서는 민원인의 장애진단 판정
  4. 4장애진단결과 통보 (의료기관→동행정복지센터)
    의료기관에서는 민원인의 장애진단판정결과를 동행정복지센터에 통보
  5. 5장애인복지카드 발급 (동행정복지센터→민원인)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 등록후 장애인복지카드를 민원인에게 발급

장애인 진단시의 비용 지원

’20년부터 검사비 지원대상에게 진단서 발급비용도 동시 지원하도록 기준 통일

( ● 진단서 발급 지원 ○ 검사비 지원 )

’20년부터 검사비 지원대상에게 진단서 발급비용도 동시 지원하도록 기준 통일에는 구분, 신규등록, 재판정(의무적 재판정, 서비스 재판정, 직권 재판정) , 조정・이의에 대한 안내
구분 신규
등록
재판정 조정・
이의
의무적
재판정
서비스
재판정
직권
재판정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 ● ○ ● ○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 ○ ● ○ ● ○ ×
차상위** 장애인 × ● ○ ● ○ ● ○ ×
일반 장애인 × × × ● ○ ×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를 말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우선돌봄차상위,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인(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활 포함

장애인등록진단비 지급

  •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등록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장애 판정을 위한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
  •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그 외의 장애 : 1만 5천원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 대상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기준 : 총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
장애정도 심사 검사비 지원으로 재판정 구분, 지원대상 및 기준에 대한 안내
재판정 구분 지원대상 및 기준
의무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 계층
  • 지원액: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0만원 지급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이내인 경우 : 검사비 총액
서비스재판정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직권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담당자의 직권에 의거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소득기준 무관
  • 지원액: 10만원 이내의 검사비용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0만원 지급
    • 검사비 총액이 10만원이내인 경우 : 검사비 총액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내용으로 주요사업명, 지원대상에 대한 안내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장애인연금
(1~3급 중복)
  •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심한장애인 및 중복장애
    (중복장애 : 장애등급 다른 장애가 하나 이상 있으신 분)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0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경증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의 계층의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종전3~6급)
  • 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
      - 중증장애인 : 1급, 2급, 3급 중복장애
      -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6급인 자

지원내용 ( 신청 : 거주지 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장애인연금 지원내용에 대한 구분, 기초급여, 부가급여 정보제공
구분 기초급여 부가급여
기초 18~64세 300,000 80,000
65세 이상 - 330,000
차상위 18~64세 300,000 70,000
65세 이상   70,000
차상위초과 18~64세 254,760 20,000
65세 이상   40,000

장애수당

  • 기초 및 차상위 : 1인당 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1인당 월 2만원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에는 구분,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 대한 안내
구분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
중증장애인 월 20만원 월 15만원 월 15만원 월 7만원
경증장애인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2만원

장애수당 지급

지급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급금액

  • 장애수당(생계,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재가)에게 월 4만원 지급
  • 장애수당(주거,교육,차상위)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생계,의료급여 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4만원 지급
  • 장애수당(시설)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에게 월 2만원 지급(보장시설 퇴소시 재가 장애수당 지급)

장애아동수당 지급

지급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신청월 현재 만 18세 미만인 자, 다만 만8~만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중인자는 포함

지급금액

  • 기초수급중증장애인 : 1인당 월200,000원 / 경증 : 1인당 100,000원
  • 차상위중증장애인 : 1인당 월 150,000원 / 경증 : 1인당 100,000원

신청기관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 대상자인 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지원은 장애인 본인만 해당

지원내용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 결핵병원진료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전액(단, 본인부담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보급

신청대상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목욕의자: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녹음 및 재상장치:시각장애인
  •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 헤드폰 (청취증폭기):청각장애인
  •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기립훈련기,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5종:뇌병변장애인, 근육병 등 지체 장애인 1,2급

신청서 제출

  • 거주지 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 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 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신청기관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보행장애진단서 1부

발급종류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여부에 따라 4가지 종류로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 인정

지원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자동차분보험료 면제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 건강보험료를 면제 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대상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문의전화(043) : 201-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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