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ㆍ양육수당

복지정보 아동복지 보육료ㆍ양육수당

보육료·양육수당 신청

  • 지원대상 : 만0~5세 연령과 장애등록, 다문화, 난민 등 기준을 충족하는 영유아가구의 아동으로 국적과 주민번호가 유효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등록법에의해 주민번호가 유효한 아동(단, 재외국민,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 국적이 상실되어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자는 지원하지 않음
  • 신청시기 : 상시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2가지 방법중 1개 선택
    • [방문신청]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http://www.bokjiro.go.kr)
  • 신청서류 (1~3번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있음)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제공신청서
    • 바우처카드(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 이용동의서
    • 부모 또는 아동명의 통장사본 1부 (양육수당 신청 시)

누가, 얼마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 이용시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

가정 양육 시

보육료나 유아학비,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시는 경우에도 소득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24개월 이상부터 86개월 미만까지는 1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2022년 이후 출생자
2022년 이후 출생자-연령(개월), 부모급여, 연령(개월), 양육수당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령(개월) 부모급여 연령(개월) 양육수당
0~23개월 미만 0세(0~11개월) 1,000천원
1세(12개월~23개월) 500천원
24개월이상~86개월 미만 100천원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신청 후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육료 신청시 동시신청 또는 은행방문신청)
    • 카드 발급 금융기관 :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BC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7개사
    • 2015.1.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간 이동시카드를 교체해야하는 불편을 개선하고자 기존 아이사랑카드(보육료지원)와 아이즐거운카드(유아학비지원)를 아이행복카드 하나로 통합
  • 기존 아이사랑카드, 아이즐거운카드도 어린이집·유치원에서 계속 사용 가능하나 유아학비 지원카드인 아이즐거운카드를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려면 최초 보육료 결제시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전환등록을 하여야합니다.
    • 단, 신용 또는 체크 아이즐거운카드만 사용가능 (현금IC카드는 결제기능이 없어 사용불가)
  • 신청·발급시 수수료는 없으며, 소득·재산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단, 신청일보다 입소일이 늦은 경우는 입소일부터 지원합니다.
  • 양육수당의 경우에도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하셔야 하며 신청 후에는 신청월부터 매월 25일 경에 통장에 입금됩니다.

보육료는 어린이집에서만 사용할 수 있나요? 양육수당은 현금으로 지원하나요?

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시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직접 계좌로 정부지원금(현금)을 입금해드립니다.

보육료ㆍ유아학비는 반드시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녀야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에 따라 정부에서 인가한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영어 학원, 미술 학원은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육·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육료·유아학비는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가정양육 보조금인 양육수당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추가 부담은 없는 건가요?

  • 0~2세의 경우 보육료 추가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3~5세의 경우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시·도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일부 본인부담이 있습니다.(아동 주소지가 청주일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 보육료 이외에 특별활동비, 행사비 등 기타 필요경비는 시·도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2026넌도 보육료 지원단가

※ 적용시기 : 변경된 내용은 '2026넌 1월 1일부터 적용함

2026넌도 보육료 지원단가 구분, 연령, 지원단가(기본보육, 야간반, 24시)에 대한 안내
연령
(적용시기)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반 24시
0세반
(26.1.1.~)
584,000 584,000 876,000
1세반
(26.1.1.~)
515,000 515,000 772,500
2세반
(26.1.1.~)
426,000 426,000 639,000
3~5세반
(26.1.1.~2. 28.)
280,000 280,000 420,000
3~5세반
(26.3.1.~)
280,000 280,000 420,000

2026넌도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적용시기 : 2026.3.1.~2027.2.28.

2026넌도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 구분, 정부미지원시설(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안내
구분 정부미지원시설(민간·가정 어린이집)
만3세 민간 402,000 가정 409,000
만4세 민간 382,000 가정 402,000
만5세 민간 377,000 가정 397,000
  • 정부지원시설 :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장애아 전문 어린이집과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 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 정부미지원시설:정부지원시설 이외의 어린이집
  • 방과후·시간연장·야간·24시간·휴일·시간제 보육료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름

양육수당을 받다가 어린이집을 보내는데 보육료 신청을 따로 해야하나요?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변경을 원할 때는 반드시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사이트를 통해 '변경신청단계'를 거쳐야만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경신청 없이 이용(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시 부모 자부담이 발생함

  • (변경신고일 기준) 영유아 보호자의 서비스 욕구에 따라 변경신고일에 따른 변경 시 처리기준
    영유아 보호자의 서비스 욕구에 따라 변경신고일에 따른 변경 시 처리기준 - 변경구분에 대한 지원내용,변경신고일 15일 이내,변경신고일 16일 이후순으로 정보를 제공
    변경구분 지원내용
    변경신고일 15일 이내 변경신고일 16일 이후
    양육수당

    보육료
    •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부터 보육료지원
      • 양육수당 자격중지일을 변경신고일로 한다.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보육료 익월 1일부터 지원
      • 양육수당 자격중지일을 변경신고일로 한다.
      • 변경신청 시 보육료의 급여기준일은 익월 1일자로 한다.
    보육료

    양육수당
    • 해당 월 보육료 미지원
    • 양육수당 전액지원
      • 보육료 자격중지일을 양육수당 신청월 전월 말일로 한다.
    • 해당 월 보육료 지원
    • 양육수당 익월 1일부터 지원
      • 보육료 자격중지일을 양육수당 신청월 말일로 한다.
    양육수당

    유아학비
    •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부터 유아학비지원
      • 양육수당 자격중지일을 유아학비 변경신고일로 한다.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유아학비 익월 1일부터 지원
      • 양육수당 자격중지일을 변경신고일로 한다.
      • 변경신청 시 유아학비의 급여기준 일은 익월 1일자로 한다.
    유아학비

    양육수당
    • 해당 월 유아학비 미지원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유아학비 자격중지일을 양육수당 신청월 전월 말일로 한다.
    • 변경신고일까지 유아학비 지원
    • 양육수당 자격 익월 1일자
      • 유아학비 자격중지일을 변경신고일로 한다.
  • (서비스간 변경 기준) 영유아 보호자의 서비스 욕구에 따라 서비스 간 변경시 처리기준
    • 영유아보육(보육료·양육수당) ↔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사업간 중복자격 금지
    • 영유아보육(보육료·양육수당) ↔ 시간제아이돌봄서비스 사업간 중복자격 취득 가능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문의전화(043) : 201-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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