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태우지 맙시다.
- 함부로 버린 쓰레기는 깨끗한 거리를 지저분하게 하며 살기좋은 환경을 해칩니다.
- 쓰레기를 가정에서 태우면 인체에 치명적인 물질이 발생하여 우리 건강을 위협합니다.
내집앞 · 내점포앞 · 우리동네는 내가먼저 청소합니다.
- 새벽에 집앞을 청소하던 예전의 모습이 사라지고 남몰래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 이웃과 함게 생활주변을 스스로 청소하여 말고 깨끗한 살기 좋은 도시로 가꿉시다.
쓰레기 함부로 안버리기! 내집(내점포)앞 내가 청소하기!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하기!
일반쓰레기는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내 집앞에 배출 하여야 합니다.
- 종량제 봉투는 배출되는 쓰레기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쓰레기는 수거에서 매립(소각)까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반드시 규격 봉투를 구입하여 배출하여야 됩니다.
재활용품은 반드시 투명비닐봉지에 담아서 배출하여야 합니다.
- 재활용품을 검은봉지와 마대에 배출하면 내용물이 확인되지 않아 수거할 수 없습니다.
- 재활용품은 되도록 종류별로 분류, 투명비닐봉지에 담아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의 쓰레기에 가까운 재활용품은 반드시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 하여야 합니다.
종량제봉투 · 재활용품 · 음식물쓰레기는 지정된 시간에 배출하여야 됩니다.
- 배출시간 : 수거전날 저녁 해가진 후부터 밤 12시까지
- 배출일
- 종량제봉투, 재활용품은 일요일 저녁 해가진 후부터 목요일 밤12시까지 정해진 날짜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습니다.
- 음식물 쓰레기는 일요일 저녁 해가진 후부터 금요일 밤 12시까지 정해진 날짜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일요일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습니다.
배출시간외에 내놓은 쓰레기와 금요일,토요일,일요일에 배출된 쓰레기는 수거가 되지 않아 깨끗한 거리를 지저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편신고 전화번호
쓰레기 불편신고 전화번호에 대한 표이며 담당부서,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순으로 내용을 제공
담당부서 |
생활쓰레기 |
음식물쓰레기 |
대형폐기물 |
상당구 환경위생과 |
201-5306 |
201-5304 |
201-5307 |
생활쓰레기는 가연성,불연성으로 나누어 배출하세요!
배출방법
- 가연성(불에 타는 쓰레기) : 흰색 재사용봉투, 노란색 규격봉투
- 불연성(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 : 보라색 마대 규격봉투
- 재활용품(이물질 제거후) : 투명 봉투에 묶어서 배출
배출요일 : 일요일 ~ 목요일
5톤이상의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 상당구청 환경위생과 폐기물지도담당(201-5342)에 반드시 신고 후 수집 운반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됩니다.
종량제봉투(마대) 색상 변경
구형 종량제 봉투는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
음식물 쓰레기는 전용용기에 담아 1회용 납부필증을 버릴 때 마다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종전에는 납부필증(스티커)을 한달에 한번 부착
- 납부필증 스티커는 규격봉투판매소에서 판매합니다.(공동주택(APT)은 관리사무소에서 일괄 구입∙부착)
- 1회용 납부필증은 유효기간은 없습니다.(필요시 아무 때나 여러장 구입)
- 음식물쓰레기를 규격(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음식 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한 표이며 구분,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서는 안 되는 물질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서는 안 되는 물질 |
채소류 |
양파, 대파, 마늘껍질, 옥수수대와 껍질, 고추대, 통배추, 통무 |
과일류 |
호두, 코코넛 등 딱딱한 껍데기와 복숭아, 살구 등 핵과류의 씨 |
육 류 |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 |
어패류 |
생선뼈, 조개 등 패류 껍데기 |
찌꺼기 |
종이, 헝겁 등으로 포장된 1회용 녹차 등 티백 종류 |
기타 |
돌멩이, 옥수수껍질, 옥수수대, 비닐(봉지 등),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플라스틱, 고무장갑, 한약찌꺼기, 유리조각, 계란·메추리알 등 껍데기, 된장·고추장·간장 등 장류 등 |
음식물쓰레기 수거일 안내
- 물기와 이물질을 제거한 후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수거일 전날 저녁 해진 후부터 밤 12시까지 배출
- 주택, 음식점
-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3ℓ ~ 120ℓ) 납부필증 부착 후 배출
- 아파트
- 다량배출사업장
- 영업면적 200㎡ 이상 일반음식점은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별도의 처리업체와 위탁계약처리
- 위탁업체 : 드림환경(285-0997), 청명씨앤(238-6555)
2023~2024년 음식물류 폐기물 구역별 대행업체(단독주택)
청주시 음식물류폐기물 분류배출 지역 고시문(제2022-501호)의거, 음식물류폐기물 분류배출 지역만 수거
2023~2024년 음식물류 폐기물 구역별 대행업체(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RFID기반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개별계량기 통해 배출
음식물 전용용기 판매처 및 납부필증 판매금액
시에서 지정한 곳이 아닌, 주민편의를 위해 판매장소 단순 안내하는 것이며, 소형(5ℓ)수거용기는 전통시장이나 그릇가게, 할인마트, 철물점 등에서도 판매하고 있음
재활용품
종이류
종이팩류 ※ 재활용자원 교환사업 품목(재활용 가능 표시 종이팩)
플라스틱류 ※ 재활용자원 교환사업 품목(무색 투명 페트병)
- 플라스틱에 부착되어있는 이물질(스티커, 테이프, 라벨 등) 제거 후 깨끗하게 배출
투명페트병과 유색페트병을 나누어 배출해주세요
중화요리 식기류 등 복합 재질, 문구류, 완구류(장난감), 전화기 등 강화내열 플라스틱, CD, 테이프 등은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
유리병류 ※ 재활용자원 교환사업 품목
- 속을 비우고 뚜껑 제거 후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 반드시 제거
거울, 도자기류, 깨진 유리, 화분 등은 불연성 마대(보라색)에 담아 배출
소주,맥주병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 : 소매점 등에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가능
금속류 ※ 재활용자원 교환사업 품목(캔)
- 캔류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축하여 배출하고, 배출분무용(부탄가스, 살충제 등)은 구멍을 뚫고 배출
- 고철, 비철류 : 고무, 플라스틱 등 다른 재질 제거 후 배출
폐건전지 및 폐형광등 ※ 재활용자원 교환사업 품목(건전지)
- 폐건전지 : 폐건전지 전용수거함(공동주택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폐형광등 : 형광등 전용 수거함(공동주택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LED 형광등은 제외(종량제봉투나 가연성마대에 배출)
깨진 형광등, 물기에 젖은 폐건전지, 백열전구는 불연성 마대에 담아 배출
비닐류
스티로폼류
의류
- 물기가 닿지 않도록 의류 수거함이나 투명비닐봉투에 담아 배출
이불, 담요, 베개, 방석, 카페트, 전기장판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신고 후 배출
재활용자원 교환사업
- 추진기간 : 2024. 1. ~ 예산 소진 시 까지
- 교환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교환품목 및 인센티브
배출방법
대형폐기물은 동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후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대형 폐기물은 그냥 배출할 경우 불법폐기물로 수거하지 않음)
대형폐기물인터넷신청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대형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수거품목
4대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1M이상 제품 (가스오븐렌지,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대, 복사기, 자동판매기, 런닝머신, 냉온수기)등 12개 품목>
신청방법
콜센터(1599-0903), 인터넷(http://www.15990903.or.kr)으로 신청
가전제품
가구류
생활용품
- 생활쓰레기 : 종량제봉투(소각용, 불연성 분리사용)배출
- 음식쓰레기 :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수거전일 배출
- 재활용품 : 품목별로 분리하여 깨끗한 비닐봉투에 배출
- 대형폐기물(책상, 의자,쇼파 등) : 동행정복지센터에 신고 후 배출
불법쓰레기, 비규격봉투 사용, 소각행위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고처 : 상당구청 환경위생과 ☎ 201-5302~5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