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탱크를청소합니다
물탱크를 청소합시다.
수도법 제33조(수도시설 청소규칙 제6조, 제7조)에 의거 6개월마다 1회 이상 물탱크 청소를 실시해야 함.
저수조(물탱크)청소는?
- 근 거 : 수도법 제33조 (수도시설 청소규칙 제 6조, 제 7조)의거 물탱크 청소를 실시해야 합니다.
- 시 기 : 청소는 6월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는 매년 1회 이상
- 실시주체
- 건축물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건축물관리자)
-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건축물관리자)는 자체청소를 시행하거나, 저수조
- 청소업자(청수시에 신고 된 업체)에게 대행할 수 있습니다.
저수조(물탱크)청소 후 하실 일
건축물관리자는 저수조, 위생점검, 수질검사 실시내용(사진등)및 수질기준 위반에 따른 조치등 저수조의 위생 조치내용을 기록하고 2년간 보존하여야 함.
저수조(물탱크)처벌규정
- 내 용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대 상 : 수도법 제 2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독 등위생조치 또는 세척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 관리자
기타 문의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43)201-4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