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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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강증진과(상당보건소) |
담당자 | 함인숙 |
연락처 | 201-3163 |
내용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안내입니다.
○ 사업내용 - 기저귀 지원사업 ㆍ(지원대상) 최저생계비 100% 이하* 영아(0~12개월) 가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붙임참조) ㆍ(지원내용) 기저귀 구매비용 월 32,000원(출생 후 12개월 이내 지원) - 조제분유 지원사업 ㆍ(지원대상)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항암치료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질환: 별도 문의) ㆍ(지원내용)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 42,000원(출생 후 12개월 이내 지원) ○지원방법: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물품 바우처 ㆍ나들가게(오프라인),우체국쇼핑몰(온나인)에서 기저귀,분유 구입후 국민행복카드 결제 *우체국쇼핑몰 ; http://mall.epost.go.kr ○신청기한 : 출생후 만1년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한 달부터 지원가능하며 소급지원안됨) 예)출생한 달 신청시 12개월 지원 출생후 1개월 지난 달 신청 시 11개월 지원 -2014.10월 출생아는 2015.10. 30일까지 신청시 한달 지원 가능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서류 -출생증명서(출생신고시 제출 생략)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제출)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 (건강보험료확인불가: 소득증빙할 수 있는 기타자료(급여명세서등) -가구원수 확인자료(주민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조제분유 지원신청자 -산모의 질환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다음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상당보건소☎201-3165 서원보건소☎201-3271 흥덕보건소☎201-3365 청원보건소☎201-3492 |
파일 |
건강보험료 판정기준(기저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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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10-16 10:14:48 |
수정일 | 2015년 10월 16일 14시 5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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